【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7월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계획보고(변경) 1.관련근거 ○ 소방기본법 제10조 『소방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 ○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소방용수시설 및 지리조사』 2.위 근거와 관련 우리 119안전센터 7월중 소방용수시설 정기조사 및 정밀조사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 7. 3.(월) ~ 7. 21 (금)까지 나. 대 상 : 공소 22-0174호 등 236개소(지상식87,지하식147,다용도지하식2) 다. 조사방법 1) 당일 근무직원이 소방펌프차, 탱크차량 활용 2) 소방용수시설 조사시 소방통로 확보훈련 병행실시(근무일지 기록) 3) 현장안전관리 책임자 : 각 팀장 또는 선임자 ※ 행정정보시스템 : 소방용수시설 조사부 등록 3. 행정사항 희망근무 등에 따른 소방용수 담당자가 일부 변경시 소방용수 관리시스템 입력에(근무일지 참조)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붙 임 7월 중 소방용수시설 조사 일정 1부. 끝. 담당자 이완규 2팀장 문광훈 119안전센터장 06/30 代문광훈 협조자 시행 신트리119안전센터-2891 ( ) 접수 ( ) 우 08108 서울시 양천구 신정로 238 / 전화 02-2691-1113 /전송 02-2691-1134 / 069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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