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중이용업소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 – 2358(2017.6.26.)호와 관련입니다. 2.「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하위법령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조회 하니 2017.7.7.(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내용 ○ 영업주 변경시 소방안전교육 이수여부를 허가관청에서 확인하는 절차 마련 ○ 유권해석상 혼선을 초래하는 용어 삭제하고, 타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를 4층 이하의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확대 ○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및 피난유도선 설치대상을 확대하여 피난안정성 강화 ○ 주된 출입구 중심선에서 비상구의 거리를 수평거리로 계산하도록 기준 정함 ○ 소방안전교육(수시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에 과태료 부과에 대한 구체화 등 개 정 안 검 토 안 의견(사유) 나. 제출서식 붙임 다중이용업소법령 일부개정안 4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3(23개소방서) 담당자 이상전 예방팀장 장만석 예방과장 06/30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5776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 http://fire.seoul.go.kr 전화 3706-1513 /전송 3706-1519 / suri91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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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법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5776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전 (3706-1513) 관리번호 D00000305941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