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 질의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보건복지부장관(구강생활건강과장) (경유) 제목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 질의 1. 종로구보건소 보건위생과-14178(2017.06.27.)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보호법」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외부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의뢰 통보된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배경 ○ 풍속 관련법 위반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의뢰 통보된 숙박업 및 목욕장업에 대하여 행정처분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을 받아 영업자의 의견을 받아 들여 사법기관의 처분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보하고 있음 ※ 유보사유 : 행정처분과 형사벌이 병행됨에 따라 운영자의 처분이 과하고 억울함 호소와 사법기관의 처분 결과 후 행정처분 요구,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이 확정되면 행정처분(영업정지)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로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자주 발생됨 ○ 그러나, 사법기관의 처분결정이 길어지면서 행정처분 유보기간도 길어져 영업장 멸실 또는 영업주 사망으로 처분을 못하거나 처분대상이 없어지는 경우가 발생됨 나. 질의요지 1) 「공중위생관리법」 제11조(공중위생업소의 폐쇄등) 1항 8호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9조(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관할 행정청의 판단에 따라 처분을 유보처리(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2) 행정처분을 유보 할 경우는 일정 조건(소송제기 등)을 갖추어야 되는지? 3) 사법기관의 “혐의없음” 처분을 근거로 내부종결 처리 할 수 있는지? 붙임 1. 관련공문(종로구보건소) 1부 2. 종로구 행정처분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은숙 생활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6/30 代김규대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5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3 /전송 02-768-8853 / matiz39@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5.62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 질의.hwp

    비공개 문서

  • ■ 처분유형.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관련 질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557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0597211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