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 질의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건설관리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 질의 회신 1. 강남구 건설관리과-(2017.6.28.)호와 관련입니다. 2.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사항 요지 ­『하천법』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시유재산의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 있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가능한지 여부와 경작용 비닐하우스 등에 적용되는 조문 및 요율 등 나. 회신내용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을 보호하고 그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것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 『하천법』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의 적용이 가능함.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ㆍ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게는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정하여져 있으며,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정하여져 있고, 구체적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1항 내지 제7항에 정하여져 있음. - 한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요율은『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도록 정하여져 있는 바,『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이 규정을 따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됨을 알려 드리며, 기타『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관하여는 하천관리과 등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봉주 재산활용팀장 홍영전 자산관리과장 06/30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74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4 /전송 02-2133-1031 / 68messag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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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7457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봉주 (02-2133-3284) 관리번호 D00000305941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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