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세무과장 (경유) 제목 과태료 부과금액 전액감액 처리 요청(님) 1. 대기관리과-10026(2017.5.19)호와 관련입니다. 2. 기 부과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에 대해 전액감액 요청하오니 아래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액감액 요청내역 (단위 : 원) 세 목 명 (세목코드) 수시분부과 과세년월 수시분부과 과세번호 납세자명 변경요청 금액 사 유 변경 전 변경 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위반과태료 2017.05 200,000 0 법원통보에 의한 과태료 부과 사유 소멸* *근거법령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비송사건절차법 대기관리과장 주무관 김효동 운행차관리팀장 代권태섭 대기관리과장 06/30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330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3 / / 부분공개(6)
12511190
20211012223815
본청
대기관리과-13305
D0000030596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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