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의견 조회 1. 행정자치부 지방세운영과-913(2017.6.29.)호와 관련입니다. 2.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도정법 등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공여 토지 재산세 분리과세)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붙임 서식에 따라 2017.7.6.(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부. 2.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6/30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94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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