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중앙보훈병원 입원 국가유공자 위문금 지급 1. 복지정책과-11426(2017.5.31.)호와 관련입니다. 2.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 공헌하신 중앙보훈병원 입원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위문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지급근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 제2항 -서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지급대상 : 중앙보훈병원 입원 국가유공자 다. 지급금액 : 라. 지급방법 : 중앙보훈병원 은행계좌로 입금조치 () 마. 예산과목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개선(정책사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보훈업무 등 추진(단위사업) 보훈대상자 위문(세부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301-01). 붙 임 : 2017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위문계획 1부. 끝. 주무관 김상호 복지정책과장 06/30 신종우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문혁 시행 복지정책과-1346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29 /전송 02)2133-0718 / adastra69@seoul.go.kr / 부분공개(5)
12510029
20211012223815
본청
복지정책과-13463
D0000030599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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