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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019 결재일자 2017.6.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51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김연성 代김연성 서대훈 代최진석 06/30 이제원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7. 6. 도 시 계 획 국 (도시빛정책과)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시의회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 추진경위 ❍ 제272회 시의회(상임위) 상정(2017. 2.23) 결과 : 보류 ❍ 제273회 시의회(상임위) : 미상정 ❍ 제274회 시의회(상임위) 수정의결 (2017. 6.20) ❍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의결 (2017. 6.29) 󰏚 주요 개정내용 ❍ 벽면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신설) -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건물 1층 출입구 벽면에 건물 또는 건물을 사용하는 자를 안내하는 내용을 정지화면(한 화면의 지속시간은 최소 9초 이상, 다른 화면으로의 전환시간은 최대 1초 이내)표시 ❍ 지주 이용 간판에 디지털광고물 및 전자게시대 설치․표시 근거 마련(안 제9조제1항제4호 및 제3항 신설) - 상업지역 및 관광특구에 표시면적 1제곱미터 이하, 높이는 2미터 이하로 정지화면으로 표시 - 공공목적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을 위하여 상업지역․지하철역․공항․버스터미널 등의 광장 또는 전통시장 주변에 전자게시대 간 수평거리는 200미터 이상으로 표시(표시면적 12제곱미터 이내에서 정지화면으로 표시) ❍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로 변경(안 제22조) ❍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확대(안 제24조) -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벽면 이용 간판 및 지주 이용 간판 - 디지털광고물을 설치․표시하는 공연간판 및 전자게시대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도시경관과 시민안전 등을 고려하여 벽면이용간판 등 옥외광고물의 설치방법과 시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 전자게시대의 무분별한 국공유지 설치를 방지하고 전자게시대 설치장소로 지하철역 제외함 ❍ 30㎡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 네온류, 전광류․디지털광고물의 신규 설치는 동일한 생활권인 시 전역에서 형평성 및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도시관리 차원에서 시단위의 심의를 거쳐 관리토록 함 ❍ 자유표시구역 기본계획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신고(심의) 근거 마련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결함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결과 : 수용 ❍ 4층 이상 건물 전면부부에 타사광고 허용 여부 및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의 공공시설물 포함 여부 및 시 심의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우리시 제출안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으로 시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2017. 7. 3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7. 7. 7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7. 7. 13 󰏚 수정전후 대조표 우리지 제출안 시의회 수정안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 벽면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개정안과 같음 7. 간판은 벽면에 밀착시켜야 하며 벽면으로부터의 돌출폭은 30센티미터 이내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따른 간판의 돌출폭은 40센티미터 이내(간판의 돌출폭이 도로위의 공간을 점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70센티미터 이내)로 할 수 있으며,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전광류 광고물과 디지털 광고물은 180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7. 간판이 출입문 또는 창문을 막아서는 아니 되며, 벽면에 밀착시키되 벽면으로부터의 ------------------------------------------------------------------------------------------------------------------------------------------------------------------------------------------------------------------------------.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영 제16조제5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1. 영 제16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철도역・지하철역・공항・항만・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 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 이하의 지역 <단서 신설> 제9조(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③ -------------------------------------------------------------------------------. 1. ----------------------------------------------------------------------------------. 가. 철도역 --------- ---------------------------------- 나. ---------------- ------------------------------------------------------------------- (단,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사유지에 한 한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따라 광고물등-------------------------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 ---------------------------------------------------.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 1. 휴지통, 벤치, 보도상영업시설물인 가로판매대 또는 구두수선대(공익광고에 한정한다) 제23조(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 1. ---------- 이 조례-------------------------------------------------------------- 2.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운영기본계획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에 관한 사항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시·구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령 또는 시·자치구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또는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법 제7조제1항제3호 및 영 제3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은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시 또는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가.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센티미터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한다) 나.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벽면 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규격확대, 위치・장소 변경, 사용 자재변경을 포함한다) 다.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라. 법 제3조의2 및 제4조의4에 따른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2. 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표시기간 연장 및 제1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간판 또는 타사광고 나. 어느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이거나 표시면적 10제곱미터 이상인 광고물등 다.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 라. 그 밖에 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표시·설치된 광고물등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 등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라 허가・신고 또는 협의・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3조(심의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광고물등은 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붙 임 : 1.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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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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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시장발의 수정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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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019 생산일자 2017-06-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연성 (02-2133-1931) 관리번호 D00000305953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정책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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