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발송)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제출 안내 1. 국세청 법인세과-627(2017.3.13.)호, 민관협력담당관-6875(2017.5.16.)호 관련입니다. 2. 2011, 2013, 2015년에 지정된 부서 소관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한 뒤, 기한(2017.6.30.)을 지켜 국세청에 통보(부서별 공문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절차 : 지정기부금단체 → 주무관청(소관부서) → 국세청 가) 지정기부금단체 : 소관부서에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기한 : 2017.5.31.) - 의무이행 보고서(별지 63호의10)의 ‘⑧의무이행 여부’칸 작성 후, 직인이미지 첨부하여 제출 나) 허가부서 : 의무이행 보고서 점검 - 법인이 제출한 연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보고서,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간기부금내역과 활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⑨점검결과’칸 작성 ※ 국세청의 세부 점검요령 참고 다) 허가부서 : 점검 결과를 국세청(법인세과) 통보(기한 : 2017.6.30.) - 엑셀 점검서식 및 법인별 의무이행 보고서(첨부관인 삽입) 발송 붙임 : 1. 국세청 공문 1부. 2. 세부 점검요령 1부. 3. 점검 대상 서울시 지정기부금단체 목록(엑셀 점검서식 포함) 1부. 4. 지정기부금단체 대상 공문 양식 1부. 끝. 민관협력담당관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교통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국제교류담당관,동물보호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도시농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사회혁신담당관,생활보건과장,언론담당관,자연생태과장,정보기획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주택정책과장,청소년담당관,체육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유다움 시민협력팀장 代문성훈 민관협력담당관 06/26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8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민관협력담당관 / 전화 02-2133-6565 /전송 02-768-8893 / woomda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07952
20211012223444
본청
민관협력담당관-8481
D000003054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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