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발송)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제출 안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발송)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제출 안내 1. 국세청 법인세과-627(2017.3.13.)호, 민관협력담당관-6875(2017.5.16.)호 관련입니다. 2. 2011, 2013, 2015년에 지정된 부서 소관 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 이행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점검한 뒤, 기한(2017.6.30.)을 지켜 국세청에 통보(부서별 공문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 절차 : 지정기부금단체 → 주무관청(소관부서) → 국세청 가) 지정기부금단체 : 소관부서에 의무이행 보고서 제출(기한 : 2017.5.31.) - 의무이행 보고서(별지 63호의10)의 ‘⑧의무이행 여부’칸 작성 후, 직인이미지 첨부하여 제출 나) 허가부서 : 의무이행 보고서 점검 - 법인이 제출한 연간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보고서, 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간기부금내역과 활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⑨점검결과’칸 작성 ※ 국세청의 세부 점검요령 참고 다) 허가부서 : 점검 결과를 국세청(법인세과) 통보(기한 : 2017.6.30.) - 엑셀 점검서식 및 법인별 의무이행 보고서(첨부관인 삽입) 발송 붙임 : 1. 국세청 공문 1부. 2. 세부 점검요령 1부. 3. 점검 대상 서울시 지정기부금단체 목록(엑셀 점검서식 포함) 1부. 4. 지정기부금단체 대상 공문 양식 1부. 끝. 민관협력담당관 수신자 여성정책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교통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국제교류담당관,동물보호과장,문화예술과장,문화융합경제과장,도시농업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어르신복지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활지원과장,사회혁신담당관,생활보건과장,언론담당관,자연생태과장,정보기획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주택정책과장,청소년담당관,체육정책과장,환경정책과장 주무관 유다움 시민협력팀장 代문성훈 민관협력담당관 06/26 조미숙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8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민관협력담당관 / 전화 02-2133-6565 /전송 02-768-8893 / woomda1@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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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국세청 공문(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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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세부 점검요령 -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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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서울특별시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서식(2017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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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지정기부금단체 대상 공문 양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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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발송)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 의무이행여부 점검결과 제출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8481 생산일자 2017-06-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다움 (02-2133-6565) 관리번호 D0000030541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자치 > 민간단체지원및관리 > 비영리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