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6월 민·관합동 구간 교차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8134 결재일자 2017.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안전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진국 정정희 김귀남 06/19 나백주 2017. 6. 19.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및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정육점과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는 정육식당에 대한 6월 민·관 합동 교차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점검일시 : 2017.6.15.(목) 10:30~18:00 점검업소 : 108개소(일반음식점 107,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 ❍ 정육점과 음식점을 같이 운영하는 정육식당 점 검 반 : 27개반 90명(서울시 8, 자치구 29, 소비자감시원 53) 점검방법 :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 점검내용 ❍ 위생관리 : 유통기한경과제품 판매,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 원산지 표시 : 원산지 허위표시, 원산지미표시·거래명세서미보관 Ⅱ 점검 결과 위반업소 : ❍ 위반내용 1개업소 2가지 위반사항 적발(거래명세서 미보관, 식육원산지 미표시) 유통기한경과제품 보관 : 음식점 1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1건 기타 : 가격미표시1(시정), 상호미변경1(시정), 위생모1(과태료), 건강진단2(과태료), 멸실1(폐쇄) 조리기구 등 간이 오염도 검사결과(ATP검사) 검사건수 기준이내 기준초과 기준초과 내용 손 도마 칼 172 79 93 26 35 32 ✜ 종사자 손 : 적합 1,500 미만 / 주의 1,500 ~ 3,000 / 부적합 3,000 초과 도마 ․ 칼 : 적합 200 미만 / 주의 200 ~ 400 / 부적합 400 초과 ※ ATP검사 : 현장에서 위생교육 용도로 사용하는 간이 검사임. ⇒ ATP (adenosine triphophate) : 모든생물의 세포내 존재하는 에너지 대사물질 ❍ 기준초과는 손씻기 및 조리기구 관리요령 등 현장지도 Ⅲ 결과 분석 원산지표시 및 식품 위생관리 관련 ❍ ❍ ❍ 일부업소에서 원산지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지만,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정육식육의 원산지표시 사항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됨. ATP 측정 등 간이검사 관련 ❍ ATP 측정 172중 93건(54%)이 기준 초과되어 부적합 - 부적합 내역【 도마(35건)≫ 칼(32건) ≫ 손(26건)】순으로 나타남. - 식육 취급 업소에서 도마·칼의 사용빈도가 높은 특성의 결과로 판단됨. Ⅳ 행정사항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 자치구 ❍ 점검업소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위반업소는 행정처분 후 조치결과 서울시에 제출 ❍ 행정처분 업소는 식품위생법 제84조에 의거 위반사실 공표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의거 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1회 이상 점검 6월 민·관 합동점검 확인서 사용현황 구분 확인서 교부 사용 작성오류 반납 사용현황 135매 21매 3매 111매 작성오류 - (B-47) : 작성오기 - (B-152, 154) : 사전서명후 확인서 미사용 점검요원 여비 및 활동비 지급 : 금3,390,000원(금삼백삼십구만원) 구분 공무원 단속 여비 소비자감시원 활동비 소요금액 금740,000원(금칠십사만원) 금2,650,000원(금이백육십오만원) 산출내역 20,000원 × 37명 = 740,000원 50,000원×53명= 2,650,000원 예산과목 식품유통 거래질서 확립, 식품안전 감시 및 대응, 여비, 국내여비 (202-01) 식품안전관리사업, 식품위생업소 지도 점검,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301-11) 붙임 1. 6월 점검업소 및 위반업소 명단 1부. 2. 확인서 (21매). 확인서 작성오류(3매) 각 1부. 3. 6월 위반사진모음(zip 파일). 4. 공무원 서명부 1부. 5.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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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점검대상업소 및 위반업소 명단.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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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위반확인서(21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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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월 위반사진 모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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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시원서명부(6월).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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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민·관합동 구간 교차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8134 생산일자 2017-06-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0453090
분류정보 건강 > 식품안전 > 식품위생지도감독 > 식품위생업소지도점검 > 식품접객업소위생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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