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홈플러스 월드컵경기장역점)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협조해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는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相生發展)을 위하여 구청장은 공휴일 중에서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의무휴업일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에 의무휴업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님의 의견을 참조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등을 감안해 자치구와의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방안은 없는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김광원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06/15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440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193 /전송 02-2133-0714 / kukuku13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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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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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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