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종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경유) 제목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의견서 및 법률 검토서 송부 우리시「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17-22, ’17.4.13 임대차계약 갱신)된 사건과 관련 분쟁조정회의 개최 결과 붙임과 같이「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견서 및 법률 검토서를 보내드리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상가임대차분쟁조정회의 의견 요약 ○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 임대인의 거절 사유(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선정 등)는 이유 없으므로 ○ 임대인은 임차인과 2년 임대차계약을 갱신해야 함 나. 법률 검토 요약 ○ 해당 점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 임차인은 5년 이내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 임대인은 최초 사용∙수익 허가 시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음 붙임 1.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의견서 1부. 2. 법률 검토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홍은미 공정경제과장 06/01 천명철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3722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전송 02-768-8852 / / 부분공개(6)
12507784
2021101222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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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과-3722
D0000030289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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