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정협치 효율적 추진을 위한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나급, 다급)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290 결재일자 2017.4.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협치기획팀장 민관협력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박정현 이현주 조미숙 04/27 전효관 협 조 사회혁신담당관 마채숙 시정협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나급, 다급)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정협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선도적 협치 의제발굴, 제도개선 기획, 실행체계 지원 등 시정협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관련 분야 전문인력을 충원하고자 함 󰏚 채용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 임용령,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 협치서울 추진계획(기획담당관-19139, 2015.11.5.) 󰏚 채용 필요성 ○ 민선6기 핵심 시정기조인 협치를 시정 전과정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공무원 중심의 조직운영만으로는 곤란한 실정 ○ 기존의 협치 방식을 획기적으로 혁신하고, 시정성과 극대화의 기반으로서 협치를 촉진시키기 위해 협치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 필요 󰏚 채용개요 ○ 채용인원 : 2인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근무시간 근무부서 협치지원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1 주35시간 민관협력담당관 협치지원관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1 주35시간 ※ 기존 거버넌스 코디네이터를 협치지원관으로 명칭 변경 ○ 채용방법 :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의한 선발 ○ 채용기간 : 신규채용일로부터 2년 ※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한 채용이므로 조직담당관, 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생략 연번 직급 성명 임용일 퇴직(예정)일 1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 ********* ******** 2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 ********* ********* 󰏚 직무내용 및 자격기준 ○ 직무내용 - 시정협치 운영 - 협치 분야간 협업체계 구축 - 협치제도 혁신, 평가, 기록․홍보, 교육 - 시정협치 선도의제 발굴 및 집행 - 의제별 시민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 자격기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다음 채용 자격기준 중 하나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일) 구 분 채용자격기준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시간선택제임기제다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직무분야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법인 및 단체 등에서 공동(협력)사업개발, 민간협력 증진 또는 민간협력 네트워크 기획·수행 경력 󰏚 채용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채용절차진행 (공고, 면접 등)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임용후보자 승인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통보 임용약정체결 임용및발령통보 (채용부서⇒ 인사과) (인사과⇒ 채용부서) (채용부서) (채용기관 주무부서)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 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 - 심사위원 구성(안) : 2인 이상 ○ 2차 시험 : 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적합성, 발전가능성 및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위원 구성(안) : 5인 이상(위원 중 2/3 이상은 외부위원) ○ 최종합격자 결정 및 발표 - 결정 : 면접시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하되,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 1명 선발 - 발표 : 시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통보 󰏚 근무 및 보수수준 ○ 근무시간 : 주35시간 ○ 보 수 -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서 정한 일반임기제공무원의 등급별 연봉한계액의 하한액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우수전문인력 확보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등을 거쳐 조정가능 ※ 일반임기제공무원연봉한계액(지방공무원보수규정제 34조) (단위: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6급(상당) 70,041 46,670 7급(상당) 57,243 40,657 󰏚 추진일정(안) ○ 제1인사위원회 채용계획 심의 : 5. 15.(월) ○ 채용공고(10일 이상) : 5. 18.(목) ~ 5. 30.(화) - 응시자 원서접수(3일) : 5. 26.(금) ~ 5. 30.(화) ○ 서류전형 심사 : 6. 7.(수) ○ 서류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6. 12.(월) ○ 면접시험 실시 : 6. 15.(목)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개별통보) : 6. 19.(월) ○ 채용후보자 신원조사 : 6. 20.(화) ~ 6. 30.(금) ○ 제1인사위원회 채용승인 : 7. 10.(월) ○ 최종합격자 공고 및 임용 : 7월 중순 붙임 1. 임용계획서(안)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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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협치 효율적 추진을 위한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나급, 다급)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문서번호 민관협력담당관-6290 생산일자 2017-04-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현 (02-2133-6574) 관리번호 D000002994851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인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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