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문서번호 총무과-10130 결재일자 2017.3.2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사운영1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주옥금 정문철 정상택 03/22 代정상택 「서울특별시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2017. 3 행 정 국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개정 내용을 규정에 반영하고자 함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 제12조(사용료) 제2항 개정방향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16.3.24) 내용을 규정에 반영 - 개정내용 : [별표] 제4항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 시청사 다목적홀 피아노 신규 구매로 “피아노 사용료” 규정에 추가 ※ 다목적홀 피아노 󰋼 구매일시 : 2017.2.20 󰋼 구매단가 : 6,160천원 󰋼 구매사양 : 영창커즈와일 디지털그랜드피아노 주요 개정내용 ❍『서울특별시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별표 제3항 삭제 - [별표] 중 제3항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임” 삭제하고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별표} 및 [별지 서식 1호]에 피아노 사용료 및 피아노 사용 여부 추가 - 피아노 사용료는 타 자치구 구민회관 피아노 대여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 다목적홀 빔 사용료와 동일한 2시간 기본 10,000원으로 책정 시행일 : 2017. 3. 24(금) 1 - 붙 임 1 「서울특별시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신구 대조표 현 재 개 정 ○ 별표 : 다목적홀 사용료 - 기본사용료 : 2시간 기준 280,000원 (초과1시간당 140,000원 추가) - 부대사용료 구분 요금별 기준시간 금액 비고 공공요금 난방시 2시간 92,000 1시간초과시 기본사용료의 50% 추가 냉방시 2시간 98,000 비 냉․난방시 2시간 20,000 음향장비 사용료 마이크 2시간 25,000 빔프로젝터 2시간 10,000 ①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②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③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 ④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 별표 : 다목적홀 사용료 - 기본사용료 : 2시간 기준 280,000원 (초과1시간당 140,000원 추가) - 부대사용료 구분 요금별 기준시간 금액 비고 공공요금 난방시 2시간 92,000 1시간초과시 기본사용료의 50% 추가 냉방시 2시간 98,000 비 냉․난방시 2시간 20,000 음향장비 사용료 마이크 2시간 25,000 빔프로젝터 2시간 10,000 피아노 사용료 2시간 10,000 ①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②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③ 삭 제 ③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2 - 붙 임 2 자치구 구민회관 피아노 사용료 구 분 사 향 사용료 기 준 동대문구민회관 영창 그랜드피아노 10,000원 1회(3시간) 강북문화예술회관 야마하 그랜드피아노 70,000원 1회(4~5시간) 삼익 그랜드피아노 30,000원 도봉구민회관 영창 그랜드피아노 10,000원 1회(3시간) 서대문문화회관 영창 그랜드피아노 30,000원 1회(4~5시간) 삼익 일반피아노 10,000원 양천문화회관 영창 그랜드피아노 5,000원 1시간 강서구민회관 영창 그랜드피아노 15,000원 1회(3시간) 서초구 구민회관 스타인웨이 그랜드피아노 10,000원 1회(3시간) 송파구민회관 삼익 그랜드피아노 5,000원 1시간 - 3 - 붙 임 3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16.4.14.] [서울특별시조례 제6176호, 2016.3.24., 일부개정] 【개정문】 ⊙ 서울특별시조례 제6176호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인) 2016년 3월 24일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사용승인을"을 "사용허가를"로 한다. [별표] 중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한다. 【개정이유】 ○ 조례 전반적인 규정 체계를 통일하고,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에 따른 사용료 징수와 관련하여「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확히 하여 사용료 부과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6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의 취지를 살리면서 법에 위임이 없는 사항에 대한 입법 논란을 해소하고자 별표 제4항을 삭제하고 제5항을 제4항으로 수정함 (안 별표 제4항) 나. 조례의 전반에 걸쳐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을 규정체계에 맞게 수정함 (안 제16조) - 4 - 붙 임 4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제12조 별표의 개방시설 중 다목적홀 개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시간) ⓛ 다목적홀은 시 내부행사가 없는 유휴시간대에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개방시간은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 다목적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주말 및 공휴일 사용 :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전부터 5일전까지 2. 평일 사용 :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14일전부터 5일전까지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 시장은 제3조의 사용신청이 있는 때에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때 사용료 금액 및 납부방법, 준수사항 등을 함께 통지한다. 사용허가를 결정할 때에는 사용조건을 붙이거나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 납부) ⓛ 사용료는 별표의 기본사용료와 부대사용료를 합산하여 결정한다. 신청인은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다. 제6조(사용신청취소) 사용신청을 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사용료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 제13조 규정의 반환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제7조(사용순위)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의 우선사용 순위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사용자 준수사항) 다목적홀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 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을 사용하지 않을 것 2.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때에 즉시 응할 것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다목적홀을 사용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사용당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시설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사용한 시설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소요된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1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다목적홀 사용료(제5조 관련) - 기본사용료 : 2시간 기준 280,000원(초과1시간당 140,000원 추가) - 부대사용료 구분 요금별 기간별 기준시간 금액 비고 공공요금 난방시 11월~2월 2시간 92,000 1시간 초과시 기준사용료의 50% 추가 냉방시 6월~8월 2시간 98,000 비 냉․난방시 3월~5월 9월~10월 2시간 20,000 음향장비 사용료 마이크 연중 2시간 25,000 빔프로젝터 연중 2시간 10,000 피아노 사용료 연중 2시간 10,000 사용시간이 기준시간 미만인 경우는 기준시간으로 봄 설비 설치 및 준비시간도 사용시간에 포함 ③ 사용자의 주차장 사용요금은 별도 징수함 - 6 - [별지 제1호 서식]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사용신청서 성 명 (단체/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총 명 사용시간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설비 또는 장비 반입 내역 음향장비 마이크 개 빔프로젝터 사용, 미사용 피아노 사용, 미사용 담당자 연락처 성명 : 전화번호 : 비 고 행사계획서 등 그 밖의 필요한 증빙서류 첨부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7 - [별지 제2호 서식]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사용허가서 사 용 자 개 인 ( )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단 체 ( ) 단체명 대표자 전화번호 FAX 주 소 사용시설 및 공간 사 용 일 시 년 월 일( 요일) 시 00분부터 년 월 일(월요일) 시 00분까지 (주 회, 총 회) 사 용 목 적 사 용 인 원 총 명 사 용 료 일금 원(₩ )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 8 - [별지 제3호 서식]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사용 취소신청서 신청인 허가일 (신청일) 성 명 (단체/법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용설비 취소사유 위와 같이「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라 사용 취소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위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9 - [별지 제4호 서식]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 사용 서약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청 다목적홀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준수사항 1. 다목적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다. 2. 시설 파손, 취사,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행사진행 시 지나친 소음을 유발하지 않는다. 4. 설비 또는 장비 반입 시 사전허가를 받으며 사용시간 종료 후 즉시 반출한다. 5. 사용시간 중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는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한다. 6. 기타 시설 관계자의 안내사항을 준수한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10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다목적홀 시민개방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10130 생산일자 2017-03-2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년
작성자(전화번호) 주옥금 (02-2133-5636) 관리번호 D000002947190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청사관리 > 회의실및대강당이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