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통신보안담당관 (경유) 제목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의뢰 1. 전자정부법 제56조(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 시행), 서울특별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9조(보안성 검토) 관련입니다. 2.「행정포털 웹표준․웹접근성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요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끝. 정보시스템담당관 주무관 이운심 행정정보기획팀장 김기항 정보시스템담당관 03/16 고경희 협조자 시행 정보시스템담당관-344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988 /전송 02-2133-1071 / / 부분공개(2)
12507380
20211012210125
본청
정보시스템담당관-3446
D000002941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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