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제2차 중앙 투자심사의뢰서 등 자료 제출 안내 1. 행정자치부 재정정책과-35(2017.03.03.)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시사업 200억원 이상, 자치구 100억원 이상 등 2017년 제2차 중앙투자 심사대상에 대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2017.3.24.(금)까지 재정관리담당관으로 의뢰서 등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서(市·자치구·투자기관·출자/출연기관)에서는 중앙투자심사의뢰서 양식에 작성하여 단위사업계획서, 리모델링검토서(청사의 경우) 및 건립타당성 사전평가서(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의 경우), 타당성조사 결과보고서(파일 및 책자포함)를 함께 제출 ※ 서울시 투자사업 심사지침에 의거 중앙투자심사 대상사업 중 市 재정부담이 있는 모든 사업은 중앙투자심사 의뢰 前 서울시 투자심사 실시 ※ 시투자심사결과 ‘조건부추진’으로 통과된 사업은 선행절차 이행,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을 충족 후 의뢰 ※ 심사분석의뢰서 등은 비공개 설정 나. 투자심사분석 의뢰서 작성시 아래사항을 필히 작성하시되, 중앙투자사업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 점검을 실시 후 제출 - 기본서식 작성 충실 여부 / 총사업비 예비비 포함 여부(2) - 재원조달가능여부작성(5-바) / 공공시설운영계획서 작성(6) ※ 수지전망 반드시 작성 - 세부사업추진계획 작성 여부(3) / 재심사 상세내역 작성 여부 - 관련 투자사업 심사자료 작성 여부(6 ①~④) / 민자 투자의향서 평가표 작성 여부 3. 아울러 투자심사규칙 등 제도개선사항 있는 경우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함께 제츨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초 접수부서에서는 관련부서(기관)에 전달 및 전직원 공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행정자치부 공문무 1부 2. 지방재정 투자심사 의뢰서 서식 1부 3. 투자심사매뉴얼 제도개선 의견서식 1부 4. 중앙투자심사 체크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 주무관 이형일 투자관리팀장 전수호 재정관리담당관 03/07 박영헌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27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5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72 /전송 02-2133-0825 / thank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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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정관리담당관-2797
D0000029307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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