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및 관계법령 특례 자문에 관한 건축위원회 상정안(체부동 성결교회)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834 결재일자 2017.2.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김훈 이성호 진조평 02/15 정유승 협 조 한옥관리팀장 이형재 체부동 성결교회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및 관계법령 특례적용 자문에 관한 건축위원회 상정(안) 2017. 2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배포 예정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체부동 성결교회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및 관계법령 특례적용 자문에 관한 건축위원회 상정안 ‘체부동 성결교회’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안 및 ‘관계법령 특례적용’ 자문안을 건축위원회에 상정하고자 함 개 요 위 치 : 종로구 체부동 188외1필지(‘31년 건립 추정) 소 유 주 : 서울특별시 규 모 대지면적 : 330.5㎡ 연 면 적 : 313.8㎡(현황), 36.4㎡(건축물대장) 도시계획 : 일반주거지역(2종) 추진경위 ‘16.03. : 서울미래유산 지정(미래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16.03.09 : 서울시 매입(매입가 : 약33.5억원) ‘16.12.09 :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조성 설계용역 착수(‘17.04.14 준공예정) ‘17.01.26 : 우수건축자산 등록안 건축위원회 상정요청(문화정책과) 심의(자문) 상정내용 상정안건 - ‘체부동 성결교회’에 대한 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안 - ‘체부동 성결교회’에 대한 관계법령 특례적용 자문안 상정사유 - 대상건축물은 벽돌쌓기 방식에 대한 건축사적 보전가치가 높고, 주변 붉은 벽돌 한옥군과 어우러진 경관적․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바, -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여 건축자산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고자 하며, - 또한, 우수건축자산으로서의 관계법령 특례적용에 대해 자문받고자 함※ 우수건축자산 관계법령 특례적용 심의는 자치구 건축위원회 소관사항임 관련규정(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법 제10조(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시·도지사는 건축자산의 체계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해당 건축자산을 건축위원회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1/4 이상이 한옥 등 문화재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함 심의를 거쳐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 가능 ※ 당해 건축자산 건립 후 50년 경과 시, 문화재청장 의견청취 필요 시행령 제7조(우수건축자산 등록 기준) : “검토내용” 참조 법 제14조(우수건축자산에 관계 법령의 특례) -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관계 법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완화 가능 - 특례 적용을 원할 경우 건축허가신청시 특례적용 계획서 첨부 ※ 건축위원회(허가권자 소관) 심의에 의해 특례적용여부 및 범위 결정 검토내용 문화재청장 의견(근대문화재과-2502, ‘16.06.15)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등록문화재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축자산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등록문화재 등록을 추진하고, - 그 외의 경우는 우수건축자산 등록 추진 등 귀 시에서 적의 조치하기 바람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기준(시행령 제7조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하려는 건축자산은 ① 예술적 가치, 역사적 가치, 경관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② 이 가치를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방치될 경우 그 가치가 멸실 또는 훼손될 위험이 있을 것 ) - 우수건축자산의 가치 구분 가치 항목 가치 내용 역사적 가치 ․용도와 외관이 우리나라의 시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 ․벽돌쌓기 방식에 대한 건축사적 가치가 높음(시대적 변천과정 확인 가능) ․근대건축물의 대표적 건축재료인 붉은 벽돌을 통해 주변 한옥군과 조화되는 독특한 체부동 골목길을 형성함 사회·문화적 가치 ․지역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주민 간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것 ․종교시설로서의 지역 커뮤니티 조성에 기여하여 사회․문화적 가치가 높음 - 유지․관리의 필요성 ‣시유지인 건축자산으로서의 체계적인 원형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법적인 범위 내 관리수단 필요 우수건축자산의 관계법령 특례(법 제14조) - 특례적용 자문요청 사유 ‣대상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연면적 36.36㎡)과 건축물현황(연면적 314㎡)이 상이하여 당해 건축물 보전 및 활용을 위해서는 관계법령 특례를 받아야 개축 등의 건축행위(사후 추인)를 할 수 있는 바, ‣시 건축위원회 자문을 통해 관계법령 특례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 및 대책방향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 특례요청사항 및 검토결과 특례요청 법규 법령기준 요청사항 검토결과 법령 항목 국계법 제77조 용도지역의 건폐율 ․60% 이하 (지구단위계획) ․85% 이하로 완화(현황 유지) ․원형보전을 위해서는 완화 적정 건축법 제42조 대지의 조경 ․대지면적 200㎡ 이상 조경 의무 ․조경기준 배제 (현황 유지) ․원형보전을 위해서는 배제 적정 건축법 제46조 건축선의 지정 ․인접도로 폭4M 이상 도로 확보 ․건축선 지정 배제(현황 유지) ․원형보전을 위해서는 배제 적정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 기준 등 ․건축설비는 위생·에너지·정보통신 등의 이용에 지장이 없어야 함 ․급·배수관(화장실용) 설치 배제(인근 동일소유주 건물에 대체설비 설치) ․원형보전을 위해서는 배제 적정(인근 동일소유주 건물에 대체설비 설치) 주차장법 제19조, 제19조의2 부설주차장의 설치,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134㎡당 1대의 주차면적 확보 의무 ․주차대수 확보의무 배제(현황 유지) ․원형보전을 위해서는 배제 적정 검토의견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 당해 건축물의 건축사적 가치와 사회문화적 가치를 감안하여 우수건축자산 등록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우수건축자산의 관계법령 특례 - 우수건축자산의 원형보전 및 적법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관계법령 특례요청사항은 적정함 향후계획 ‘17.02 : 건축위원회 심의, 우수건축자산의 등록 및 보도자료 배포 ‘17.03 : 건축허가(관계법령의 특례적용 포함, 종로구) 붙임 :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관계법령 특례적용 신청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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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건축자산 등록 심의 및 관계법령 특례 자문에 관한 건축위원회 상정안(체부동 성결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문서번호 한옥조성과-1834 생산일자 2017-02-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훈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29010664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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