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6년 공유재산매각 선수금(계약금, 중도금) 수납액 현황 제출(요청) 1. 지방회계법 제16조(결산서의 작성 등)와 관련입니다. 2. 2016회계연도 우리시 결산서(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토지 등 시유(공유)재산 매각계약 체결후 수납받은 계약금 및 중도금”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2017. 2. 24(금) 한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1) 작성 기준일 : 2016.12.31. 2) 대상 : 결산 기준일(12.31) 현재, 공유재산 매각계약 체결 후 소유권이 여전히 서울시에 있는 상태에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금액(계약금 및 중도금 등 총수령액) 3) 세부내용 : 붙임(양식) 참조(단, 자치구는 시유재산만 제출) 4) 연락사항 : 기한내 미제출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 임 : 시유(공유)재산 매각 선수금 현황(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산관리과장,서구1-25 ★주무관 김용준 결산물품팀장 한철우 재무과장 02/13 김윤규 협조자 시행 재무과-724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시청별관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36 /전송 02)2133-1030 / whrPtk@seoul.go.kr / 부분공개(5,6)
12507267
20211012203055
본청
재무과-7240
D000002898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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