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계약의뢰(동남권역 광역적 교통대책 수립 용역)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재무과장 (경유) 제목 용역계약의뢰(동남권역 광역적 교통대책 수립 용역) 1. 교통정책과-3170(17.02.09)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동남권역 광역적 교통대책 수립용역』을 아래와 같이 계약의뢰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용 역 명 : 동남권역 광역적 교통대책 수립 용역 나. 위 치 : 송파, 강남, 문정, 위례, 수서등 동남권 다. 용 역 비 : 금241,824,000(부가세포함)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10개월) 마. 용역내용 : 붙임‘과업내용서’참조 바.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사업수행능력평가) 사. 입찰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 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 15조 규정에 의한 참가 자격을 갖춘 자 2) 엔니지어링진흥법 제21조(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등) 및 동법 시행령 제3조‘별표1“에 의한 건설부문(교통,도시계획,도로및공항,토목구조) 의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득한 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 사무소의 개설등록등)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별표1’에 의한 건설 부문(교통,도시계획,도로및공항,토목구조)의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 3)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5년이내 단일건으로 8천만원 이상의 교통 종합개선대책 수립에 관한 용역을 시행한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업체 (공동분담의 경우 회사실적 인정분만 인정) 4) 기술의 상호보완을 위하여 2개 업체가 공동도급계약(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한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대상임 5)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교통분야의 출자비율이 큰 업체로 선임하여야 함 6)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7)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 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아.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교통체계 구축 및 개선, 교통 소통 개선, 동남권역 광역적 교통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 시설비(401-01) ※ 용역 발주전 사전공개 이행(등록번호 424318, 별도의견 없음) 붙임 : 1. 용역시행(내부결재, 관련서류 포함) 1부. 끝. 교통정책과장 주무관 김영수 광역교통팀장 노병춘 교통정책과장 02/09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319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7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242 /전송 02-2133-1048 / m2kor045@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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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청렴계약 이행서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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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입찰공고문(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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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과업내용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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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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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용역설계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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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용역 타당성 및 발주심의 결과(기심).e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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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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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제한경쟁입찰사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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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동남권역 광역적 교통대책 수립 기술용역 시행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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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용역계약의뢰(동남권역 광역적 교통대책 수립 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194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수 (02-2133-2242) 관리번호 D000002895762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