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2017년도 시행계획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37 결재일자 2017.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시민건강국장 배진선 김문선 전재명 01/31 나백주 협 조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2017년도 시행계획 2017. 1.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동물복지위원회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동물보호 민간단체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2017년도 시행계획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2017년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2항 ○ 동물보호조례 제4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 제2항 ○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시장방침-141, 2014. 5.2) ○ 동물복지5개년 종합계획(농림축산식품부, 2014.12) ○ 동물보호 청책 제안에 따른 동물복지추진계획(부시장방침-323, 2015. 9.1) Ⅱ 정책목표 및 비전 Ⅲ 주요 정책성과 및 보완사항 󰏚「서울동물복지계획 2020」에 따라 단계별 동물보호정책 지속 확대 ○ 적극적인 동물보호 정책 발굴·추진으로 유기동물 발생 감소 - '15년 8,902마리에서 '16년 8,648마리로 지속적 감소 추세 ○ 다양한 민간협력 활동으로 동물보호 사업 확대 및 시민 인식 개선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 민관협력 집중 TNR, 중성화의 날, 길고양이 급식소 등 - 시민단체와 협력활동 : 반려견놀이터 유기동물 입양활동(28회),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32회), 동물매개활동(570회) ○ 지속적인 동물보호 교육 및 홍보 활동 추진 - 초등학교 연계 교육, 반려동물 교실 등 대상별 차별화된 맞춤 교육 실시 - 시민청 동물보호 행사 ‘동물과 함께 사는 서울’, 동물보호 시민홍보 1,690회 ○ 자치구 단위 동물복지 사업 발굴‧지원으로 동물보호 시민 체감도 향상 - 반려견놀이터조성(도봉), 찾아가는 동물병원(관악), 유기동물 입양(광진),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지원(금천),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강동) 󰏚 동물보호 행정 요구와 늘어가는 동물 갈등 해결을 위한 기반조성 미흡 ○ 동물보호 정책 추진으로 시민 인식개선에는 기여했으나 적극적인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 필요 - 동물보호 교육, 인식개선 홍보, 유기동물 입양행사 등 세부사업에만 주력 ○ 동물갈등조정관을 시범 운영하였으나 갈등 해결에는 다소 미흡 - 동물소음, 길고양이 먹이 등 갈등에 대한 제도적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성과 제고 ○ 북한산 및 도심 야산 주변 야생화된 개(들개)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필요 - 중앙정부에 법‧제도‧정책 건의와 더불어 우리시의 적극적 예방대책 마련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및 활동 저조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에 대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인력 확충 및 활성화 Ⅳ 정책지표 분야 지 표 명 단위 2015 2016 2017 2018 2019 유기 동물 보호 유기동물 발생건수 건 8,902 8,648 8,500 8,000 7,000 유기동물 반환·입양률 % 53.1 55.3 65 70 70 유기동물 인도적처리·폐사율 % 46.1 43.0 35 30 30 동물등록 건 223,087 246,741 300,000 400,000 500,000 길 고양이 관리 길고양이 수 마리 200,000 200,000 200,000 180,000 180,000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 마리 7,756 9,669 9,000 10,000 10,000 동물 복지 증진 반려견 놀이터 확대 조성 개소 2 3 5 5 6 반려견 놀이터 이용 두수 마리 36,203 66,462 70,000 80,000 80,000 시민 참여 확대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 명 53 69 448 600 600 주니어 동물사랑 지킴이 명 11,756 16,094 15,000 15,000 15,000 Ⅴ 주요사업 1 반려동물 - 동물보호 및 복지 증진 1-1. 반려견놀이터 확대 조성 및 운영 5 1-2.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6 1-3. 동물보호 주민참여사업 7 1-4. 동물복지시설 조성 8 1-5. 동물원 등록 및 동물 복지 기준 적용 확대 9 2 유기동물 - 유기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 2-1.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10 2-2. 유기·유실 예방을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11 2-3. 민관협력을 통한 유기동물 입양 확대 12 3 길고양이 -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로 갈등 해소 3-1.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확대 13 3-2. 민관협력 길고양이 돌봄 기준안 마련 14 4 시민참여 - 민관협력으로 동물보호 강화 4-1.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 15 4-2.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확대 및 운영 활성화 16 4-3.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및 교육강화 17 4-4. 동물매개활동 사업 추진 18 1 반려동물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확대 1-1 반려견놀이터 확대 조성 및 운영 < 주요 추진현황 >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3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16년도 반려견 놀이터 운영실적(3개소) 놀이터별 반려견수(마리) 반려견주 (명) 비 고 (일평균) 계 중․소형견 대형견 계 66,462 56,958 9,504 81,008 314 마리 383 명 어린이대공원 ( 236 일) 12,006 10,305 1,701 12,774 51 마리 54 명 월드컵공원 ( 236 일) 22,763 18,033 4,730 29,219 96 마리 124 명 보라매공원 ( 190 일) 31,693 28,620 3,073 39,015 167 마리 205 명 󰋮 '16년도 이용시민 만족도 평가 - 만족 96.3%, 신규설치 요구 82.2% 󰏚 추진계획 ○ 조성목표 : 3개소(도봉구 창포원, 중랑구 봉수대공원, 추가 1개소) ○ 설치대상 : 10만㎡이상의 근린공원 및 서울시 조례로 정한 공원 ○ 운영기준 : 보호자 동반한 동물등록된 반려견만 이용, 동절기(12~2월) 제외한 연중 운영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반려견 놀이터 설치기준 준수 ○ 지원예산 : 총 300백만원 - '16년도 예산 : 100백만원(도봉구 창포원) - '17년도 예산 : 200백만원(중랑구 봉수대공원, 추가 1개소) ※ 추가 1개소에 대해서는 '17년 3월중 사업추진 자치구 공모후 선정 예정 󰏚 추진일정 ○ 기존시설(3개소) 개보수('17. 1~2월)후 개장('17.3.1) ○ 신규시설 2개소 조성 : 도봉구 창포원(상반기), 중랑구 봉수대공원(하반기) 1-2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지원조건 : 자치구 사업계획 심사후 선정, 최대 1억원 지원 - 경상사업 : 시·구 7:3 매칭 지원 - 자본사업 : 시·구 9:1 매칭 지원('17년부터 적용) ○ 대상사업 : 자치구 동물복지시설 조성 및 동물보호 활동 사업 ○ 선정방법 : 자치구 사업계획서에 대해 내외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 ○ 사업예산 : 2억원(경상사업보조 100백만원, 자본사업보조 100백만원) ※ 전년도 자치구 지원 실적 : 5개 자치구(관악,강동,금천,광진,도봉) 2억원 󰏚 추진계획 ○ 경상보조사업 자치구 선정(총 6개구, 100만원) : '16.12월 자치구 사 업 명 지원액 비고 관악구 동물매개봉사활동, 찾아가는 동물병원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 30,100 강동구 반려동물 축제, 유기동물 거리 입양 캠페인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문제행동 교정프로젝트 27,000 금천구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지원사업 12,600 광진구 어린이 동물보호교육 유기동물과의 만남의 날 운영 10,500 강북구 동물민원 주민 자율조정관 운영 11,400 송파구 반려견과 함께 건강 걷기대회 8,400 ○ 자본보조사업 : '17. 2~3월 자치구 공모 선정 󰏚 추진일정 ○ 자치구 동물복지활성화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17. 1월~ ○ 자치구 동물복지활성화 지원(자본보조)사업참여 자치구 공모 추진 : '17. 3월 1-3 동물보호 주민참여사업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사업목적 : 주민이 제안한 사업을 통해 시민 체감하는 동물보호 및 복지 수준 향상 ○ 사업내용 : 반려견놀이터 조성, 동물사랑축제, 동물보험, 반려동물 쉼터 조성 등 ○ 사업예산 : 20,475천원 󰏚 추진계획 ○ 대상사업 -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중랑구, 100백만원) - 사람과 동물이 모두 행복한 동물사랑 축제(서초구, 4백만원) - 반려동물 안심보험(서울시 전역, 50백만원) - 모두를 위한 에티켓 ‘반려동물 쉼터’(서울시 전역, 53,475천원) ○ 추진방법 - 대상지역이 지정된 사업 : 해당 자치구에 예산 교부 집행서 - 대상지역이 서울 전역인 사업 : 자치구대상 사업 공모하고, 심사를 거쳐 선정 후 예산 교부 집행 󰏚 추진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참여 자치구 공모 : '17. 1월 ※ 대상지역이 지정된 사업은 해당 자치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후 예산 교부 ○ 사업 대상 자치구선정 및 예산 지원 : '17. 2월 ○ 사업추진,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 : '17. 3 ~11월 1-4 동물복지시설 조성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사업목적 : 동물보호 및 복지를 위한 기반 시설 마련 ○ 사업내용 : 동물복지지원시설, 동물중성화센터 조성 ○ 사업예산 : 1,650백만원 󰏚 추진계획 ○ 동물복지지원센터 조성 - 조성목적 : 동물보호 및 복지 향상을 위한 복합 기능 지원 - 기능(안) : 위급한 유기동물 및 인수보호 동물 구조‧치료 유기동물 입양, 동물보호 교육·홍보·상담, 시민활동 지원 - 조성규모 : 1,500㎡(동물병원, 입양센터, 동물보호 교육·상담센터, 커뮤니티룸) - 운영방법 : 동물관련 시설은 직영운영(교육, 상담 사업은 민간과 협력) - 사 업 비 : 1,150백만원(국비 300백만원, 시비 850백만원) ○ 동물중성화센터 - 조성목적 : 재개발지역에서 유기되는 반려견의 야생화 예방 - 기능(안) : 재개발지역 유기위험동물의 중성화 및 동물등록 - 조성규모 : 224.48㎡(동물병원, 교육 및 주민 커뮤니티 공간) - 운영방법 : 시민단체에 교육, 홍보, 중성화 수술 등 위탁 - 사 업 비 : 500백만원 󰏚 추진일정 ○ 동물 중성화센터 : 설계(1~3월), 공사(4~5월), 운영(6월~) ○ 동물복지 지원센터 : 설계(1~3월), 공사(4~6월), 개장(7월~) 1-5 동물원 등록 및 동물 복지 기준 적용 확대 < 동물복지기준 수립현황 > 󰋮 기준명칭 : 관람·체험·공연 동물 복지 기준('16.10.5) 󰋮 수립근거 : 동물보호 청책제안에 따른 동물복지계획('15.8.) 󰋮 적용대상 : 시 직영 동물원(2개소) 및 공원(2개소)의 사육동물 ※ 동물원법 시행되는 '17.5월 이후 민간 수족관, 체험시설 등으로 확대 󰋮 주요내용 : 동물복지원칙, 사육환경, 영양, 수의, 교육, 종보전, 안전 등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 추진계획 ○ 추진근거 :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17.5.30일 발효) ○ 추진내용 : 시설 현황 실사 및 등록 - 시설 규모, 위치 및 전문 인력 보유 현황 - 멸종위기종 등 보유 생물종 및 개체 수의 목록 - 생물 관리계획(질병관리, 서식환경, 안전관리, 휴·폐원 시 조치 등) ○ 등록대상 : 동물원 및 수족관(세부 범위는 동물원법 시행령에 따름) - 동물원 : 어린이대공원 동물원 - 수족관 : 한화63리조트, 코엑스아쿠아리움, 롯데아쿠아리움 - 공연장 : 애니스토리(어린이대공원내 위치) ※ 세부 등록범위는 동물원법 시행령(현재 제정중)에 따름 󰏚 추진일정 ○ 동물관련 체험시설 등 대상시설 실태 파악 : '17. 4~5월 ○ 동물원 및 수족관 등록 : '17. 6월 ~ 2 유기동물 유기예방 및 보호수준 향상 2-1 유기동물 보호관리 강화 < 주요 추진현황 > 󰋮 유기동물 발생 :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해 '10년도 이후 매년 감소추세 󰋮 북한산 등 도심 야산 야생화된 유기견(들개)관련 민원 지속 발생 󰏚 추진계획 '16년 8,648건 ➡ '17년 8,500건 이하 ○ 지속적인 동물보호 인식개선, 동물등록 등을 통해 유기동물발생 감소 - 유기동물 감소 : ○ 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 반환 또는 입양시 동물 등록하도록 추진 - 입양동물의 등록을 하지 않는 자치구(8개)에 내장형 칩을 지원하여 등록 유도 ※ 입양동물 등록은 동물보호조례 제14조 제4항에 의거 자치구 의무 사항임 - 미 등록 반환 동물은 소유자에게 동물 등록하도록 하고, 미등록시 행정조치 ○ 시민단체, 동물보호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동물보호센터 현장 점검 실시 - 보호센터내 동물의 보호관리 수준 및 반환·입양·인도적 처리 현황 조사 ○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북한산 및 주변지역 야생화된 개(들개) 지속 관리 󰏚 추진일정 ○ 유실·유기 및 피학대동물 구조보호사업 계획 수립·기 시달 : '16. 12월 ○ 자치구별 유기·유실 동물 구조·보호 : '17. 1~12월 2-2 유기·유실 예방을 위해 동물등록률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12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6조 ○ 사업주체 : 자치구청장 ○ 등록대상 : 3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 대행기관 : 동물병원, 비영리민간단체, 동물판매업자 등 자치구 지정기관 - 총 837개소(서울시 동물병원 등 총 914개소 중 91.5%) 󰏚 추진계획 ○ 공원 등 다중이용시설 대상 동물등록 홍보 및 계도 실시(연중) - 동물등록률 제고 : ’16년 49%(25만 마리) ➡ ’17년 60%(30만 마리)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용 현장홍보 및 각종 홍보매체활용 홍보 - 홍보물 배부(전단지, 배변봉투, 부채, 물티슈, 포스터 등) 및 캠페인 등 ○ 반려견 동물등록여부 및 견주 준수사항 지도·단속 실시(연중) - 동물 등록의 날 운영 : 민·관 합동으로 월 1회 이상 등록 홍보 및 지도·단속 - 인식표(성명, 연락처, 등록번호기재) 부착, 배설물 수거, 목줄 등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동물등록 및 견주 준수사항 등 지도·단속과 홍보 계도활동 병행 실시 ○ 위반자 조치 : 홍보계도 위주에서 실질적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확행 - 동물 미등록 : 1차-0원(경고), 2차-20만원, 3차-40만원 - 인식표 미부착 : 1차-5만원, 2차-10만원, 3차-20만원 - 배설물 미수거·안전조치 미이행 : 1차-5만원, 2차-7만원, 3차-10만원 󰏚 추진일정 ○ 동물보호 지도·단속 계획 수립 : '17.3월 ○ 동물등록제 지도·단속 및 홍보계도 활동 : '17.3~12월 2-3 민관협력을 통한 유기동물 입양 확대 < 민관협력 입양활동('16년도) > 󰋮 반려견 놀이터 유기동물 입양행사 - 협력단체 : 팅커벨프로젝트, 동물과 함께 행복한 세상 - 행사실적 : 13회 운영, 참여시민 281명, 참여 유기견 165마리, 입양 50두 󰋮 유기동물과 함께하는 행복한 산책 - 협력단체 : (사)위드햅, 팅커벨프로젝트 - 행사실적 : 32회 운영, 참여시민 2,569명, 참여 유기견 272마리, 입양 33마리 󰏚 민관협력으로 시민과의 접점 확대하여 유기동물 입양율 확대 ○ 주중 : 도심내 공원 – 유기견과 행복한 산책 - 경의선 숲길 등 도심 공원 4개소에서 봄과 가을 총 4개월간 주 2회 운영 - 운동이 부족한 현대인에게는 걷는 기회, 유기견에게는 입양 기회 제공 ○ 주말 : 반려견놀이터 – 시민단체와 함께하는 유기동물 입양행사 - 보라매공원, 월드컵공원 반려견 놀이터에서 개장기간(4~10월)중 운영 - 시민단체에서 임시 보호중인 유기견에게 입양 기회 제공 ○ 상시 : 복지지원센터 – 유기동물, 사육포기 동물의 입양 지원 - 동물복지지원센터내 입양시설을 설치, 입양상담, 입양전 바른 돌봄 교육 - 서울대공원 입양센터의 시설과 인력을 인수받아 연중 상시 운영 󰏚 추진일정 ○ 유기동물 입양 단체모집 및 계획수립 : '17. 2월 ○ 유기동물 입양 행사 실시 : '17. 3 ~10월 ○ 동물복지지원센터내 유기동물 입양센터 운영 : '17. 7월~ 3 길고양이 효과적인 개체수 조절로 갈등해소 3-1 길고양이 중성화(TNR)사업 확대 추진 < 주요 추진현황 >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19조 󰋮 길고양이 개체수 감소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중성화사업 추진 -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기존 사업) 연 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마리수 5,882 6,003 6,351 7,756 8,524 - 민관협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 3개 시민단체 1,145마리 󰏚 추진계획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 다양한 시민참여 확대 - 자치구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시민자원봉사자 모집 운영 ○ 시민단체와 협력 길고양이 군집별 중성화 사업 추진 - 시민단체를 공모로 선정, 군집별로 중성화율 70%이상 목표 사업추진 ○ 거점지역 중심 길고양이 중성화날(TNR Day) 확대 - 집중중성화후 캣맘이 지속적으로 돌볼 수 있는 지역을 거점지역으로 선정 - 자원봉사 수의사가 중성화 수술, 캣맘이 포획·후처치 및 돌봄 활동 병행 󰏚 추진계획 ○ '17년도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계획 수립 : '16.12월 ○ 민관협력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자 공모 : '17. 2월 ○ 길고양이 중성화날 추진 : '17. 2~10월 ○ 자치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 : '17. 2~12월 3-2 건전한 길고양이 돌봄 기준 마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3조 및 19조 ○ 사업목적 : 시민 불편을 줄이고 도시 생태계에서 길고양이와 공존을 위한 바른 길고양이 돌봄 기준 제시 ○ 주요내용 : 길고양이 급식소 청결, TNR, 주변시민과의 갈등해소, 돌보는 길고양이의 질병 관리(구충, 백신접종 등) ○ 추진방법 : 길고양이 모니터링(급식소 및 시민참여 TNR사업과 연계) → 길고양이 돌봄 기준 마련(시민, 시민단체, 전문가 참여) 󰏚 추진계획 ○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의 양적·질적 효과 모니터링 - 길고양이 급식소 : 운영 시민단체 및 시민이 급식소 이용 고양이 대상 중성화율과 개체 수 변화 및 시민불편 감소 성과 등 모니터링 - 시민참여 TNR : 시민참여 TNR 사업 수행시 전문가가 참여하여 대상동물(50마리)에 대해 중성화 전·후 신체적, 영양학적, 수의학적 변화측정 ⇒ 중성화 사업의 군집별 개체수 변화 및 동물의 신체적 변화 도출 ○ 길고양이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돌봄 기준안 제시 - 참여주체 : 캣맘(캣맘협의회), 시민단체, 전문가(모니터링) 공동참여 - 작성방법 : 시민참여 길고양이 사업 성과, 시민과의 소통방법 포함 󰏚 추진일정 ○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모니터링 용역 : '17. 2월 ○ 시민참여형 길고양이 사업 효과 모니터링 : '17. 3.~10월 ○ 길고양이 돌봄 기준안 작성 및 의견수렴 : '17. 11월 ○ 길고양이 돌봄 기준안 현장 적용 : '17. 12월 4 시민참여 민관협력으로 동물보호 강화 4-1 동물보호 감시활동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제46조․제47조, 동법 시행령 제20조 ○ 사업대상 : 동물 소유자 및 동물관련 영업자, 동물보호시설 등 ○ 사업내용 : 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및 동물보호법 위반여부 감시활동 ○ 추진방법 : 민·관 합동점검반 편성운영(총30개조 : 시5, 구25) ※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및 동물보호 시민단체 참여 󰏚 추진계획 ○ 반려견주 준수사항 지도 점검(월 1회 이상) - 점검지역 : 공원, 대단위 아파트, 지하철역 등 다중 이용공간 - 점검내용 : 반려견 등록여부, 인식표 부착, 안전조치 등 법령 위반여부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중심으로 동물보호 홍보 활동 병행 ○ 동물학대 및 비인도적 관리에 대한 점검(월 1회 이상) - 점검대상 : 개도축업소, 전통시장 및 동물보호센터 등 - 점검내용 :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 행위 여부 및 기타 법령위반 사항 ○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 점검 강화(연 2회 정기점검) - 점검대상 : 동물보호센터, 길고양이 TNR실시기관, 동물관련업소 등 - 점검내용 : 법령위반 여부, 동물보호 관리, 시설물 및 운영 실태, 동물학대 등 - 점 검 반 : 시·구 합동점검 또는 구 자체점검(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활용) 󰏚 추진일정 ○ 동물보호감시활동 계획 수립 :′17.3월 ○ 상·하반기 동물관련업소 등 지도·단속 :′17.6월, 10월 ○ 반려견주 준수사항 및 동물학대 등 상시 단속 :′17.3월~12월 4-2 동물보호명예감시원 확대 및 운영 활성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운영규정(농식품부 고시) ○ 사업대상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 사업내용 : 동물등록률 제고 및 동물학대행위 방지 등을 위한 동물보호정책 홍보 및 명예감시원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감시활동 ○ 추진방법 : 명예감시원 홍보활동 및 동물보호감시원과 합동 감시활동 참여 󰏚 추진계획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자치구 위촉 확대·운영 및 지역 균일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미위촉 자치구 신규위촉 독려 및 인원확대 촉구 - 전지역 동물보호 홍보활동을 통해 지역별 편중된 동물보호 시민인식 개선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전문 교육 강화 및 활동매뉴얼 구축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사전교육 및 사후 워크숍 등 보수교육실시(연2회) -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활동영역과 역할 등 활동 매뉴얼 작성 배포 ○ 실질적 동물보호정책 파트너로 명예감시원 기능 확대 및 활성화 -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동물보호 및 동물 사육관련 상담자 역할 수행 ▸ 동물보호 상담 의뢰인과 멘토 ↔ 멘티가 되어 지속적으로 동물보호 지원 ▸ 유기동물 입양상담 및 입양후 사후관리 지원(재유기 방지, 타용도 이용 차단 등) 󰏚 추진일정 ○ 서울시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위촉(자치구 수시위촉) : '17. 2~3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교육 및 활동 계획 수립 : '17. 3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보호 홍보 및 지도·점검 : '17. 4~12월 4-3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및 교육 강화 󰏚 사업개요 ○ 사업근거 : 동물보호법제4조 3항 및 서울시 동물보호조례 제3조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생, 미취학아동 및 일반시민 ○ 사업내용 :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생태·행동 등 동물에 대한 이해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기본수칙 ○ 추진방법 : 교육대상자의 교육접근성 제고를 위해 수요자별 맞춤형 교육 󰏚 추진계획 교육명 대상 내용 방법 초등학교 동물사랑 지킴이교육 관내 초등학생 15,000명 · 농림축산식품부 발행 “동물과 함께하는 세상” · 교육이수 학생 동물 사랑지킴이 위촉장 수여 <저학년 (1~3학년)> 담임 동영상 1시간 지역수의사 실습 1시간 <고학년(4~6학년)> 담임 동영상 1시간 지역수의사 이론1·실습1시간 미취학아동 동물보호 교육 유치원·어린이집 2,000명 · 생명존종, 올바른 반려동물 돌보기, 모든 동물이 동물보호 대상 교육 강사가 직접 방문 1시간 교육 동물보호 시민교육 동물보호행사 참여 시민 300명(6회) · 동물보호 기본원칙 ·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만들기 준수사항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 직접 시민대상으로 교육 반려동물 교실 반려견놀이터 이용 시민 600명(8회) ·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 문제행동의 예방 교육 동물행동학 전문가, 수의사가 반려견 놀이터 이용 시민 대상 강의·실습 󰏚 추진일정 ○ 동물보호 교육계획 수립 : '17. 1월 ○ 초등학교 안내·접수 및 미취학아동 교육 계약 :′17. 2~3월 ○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시민교육 자료 제작 및 세미나 :′17. 4월 ○ 동물보호교육 실시 :′17. 4~12월 4-4 동물매개활동 사업 추진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동물보호법 제4조,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 추진방향 : 시민 및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하여 동물보호 시민의식 제고 및 사람과 동물의 건강한 공존문화 확산에 기여 ○ 사업내용 : 동물매개활동시민 양성, 동물매개활동 실시 ○ 전년실적 : 동물매개활동가 교육 62명(기존 활동가 교육 66명), 동물매개활동 570회, 유기견 입양 15회(입양 25마리)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17. 4 ~ 11월 ○ 참가자격 :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5조 또는 수의사법 제25조에 따라 서울시 또는 농식품부에 설립(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업내용 : 동물매개활동 시민활동가 100명 교육, 동물매개활동 900회 실시, 동물매개활동 홍보 영상 제작 ○ 선정방법 : 동물보호 민간단체를 공모에 의해 선정 ○ 사업과정 ① ‘17년계획 수립 ② 운영단체 공모 ③ 운영기관 선정 ④ 매개활동 실시 ⑤ 사업 분석 및 정산 ‘17.1~2 ‘17. 3 ‘17. 3 ‘17. 4. ~ 11 ‘17. 12 ○ 사 업 비 : 4억원(시비) 󰏚 추진일정 ○ 동물매개활동 사업 계획수립 : '17. 1~2월 ○ 동물매개활동 사업 운영 단체 공모 :'17. 3월 ○ 동물매개활동 실시 : '17. 4~11월 Ⅵ 행정사항 󰏚 사업 수행 관리 ○ 사업별 세부 계획 수립 시행 ○ 동물복지사업 추진실적은 동물복지위원회에 보고 및 평가 󰏚 자치구 협조사항 ○ 동물보호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자치구별 동물복지계획 및 ′17년도 시행계획 수립 후 보고 ○「주민참여사업」 및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참여 의향 자치구는 사업계획서 작성하여 신청(각 사업별 제출시한 엄수) ○ 기타 자치구별 유기동물 입양 등 동물보호관련 사업 추진시 보고 - 대상사업 : 동물보호 교육·홍보, 유기동물 입양 등 시와 협력 (업무 공조)이 필요한 동물보호 및 복지 사업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 동물복지계획 2020」2017년도 시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문서번호 동물보호과-2237 생산일자 2017-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진선 (02-2133-7648) 관리번호 D0000028853431
분류정보 경제 > 축산재해질병관리 > 가축질병관리 > 동물보호복지정책관리 > 동물보호및복지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