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진흥과-137 결재일자 201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체육진흥팀장 체육진흥과장 관광체육국장 정대권 김윤하 최승대 01/03 안준호 협 조 2017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추진계획 관광체육국 (체육진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만족도조사, 현장의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시민리그 운영위원회 자문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여성, 어르신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심판,은퇴선수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참가자 보험가입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시체육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보도자료, 온·오프라인 홍보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붙임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생활체육서울시민리그(S-리그) 추진계획 서울시민 누구나 연중 참여 가능한「열린 리그 운영」을 통해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새로운 생활체육 모델로 서울시민리그를 정착·발전시키고자 함 ※ 민선6기 공약사항 Ⅰ 근거 및 추진방향 추진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진흥 시책과 권장) 및 제8조(지방체육의 진흥) ○ 서울특별시 체육진흥조례 제3조(경비의 지원) 추진방향 ○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리그 운영으로 생활체육 저변인구 확대 ○ 일상 생활에서 규칙적인 참여환경 조성으로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Ⅱ 추진계획 추진개요(’15년 시작, 3년차) ○ 기 간 : ‘17. 1 ∼ 11월 ○ 대 상 : 서울시민 누구나(종목별 참가 연령 제한) ○ 운영종목 : 5개 종목(축구, 농구, 탁구, 족구, 배구) ○ 사업장소 : 서울시 일원(공공·민간·학교체육시설 등) ○ 지원내역 : 장소사용료, 심판수당, 보험료, 용품구입 등 리그운영 비용 ○ 사업내용 - 매주 주말 및 주중 주·야간에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종목별 생활체육 서울시민리그(S-리그) 운영 - 생활체육 비참여집단(종목별단체 비회원 및 불규칙 참여자) 참여 유도를 위한 시민리그 지원체계 구축 ○ 운영방법 구 분 지역리그(자치구단위) 권역 및 결선대회 일 정 4~8월 (5개월) 9~11월(3개월) 종 목 5개 종목 5개 종목 대 상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민 누구나 출 전 팀 참가 접수팀 지역 1위, 4개 권역 1위 대회방식 리 그 전 리그, 토너먼트 4 개 권 역 동북권(6) : 도봉, 강북, 성북, 노원, 중랑 동대문 동남권(6) : 성동, 강남, 서초, 광진, 강동, 송파 서북권(6) : 은평, 서대문, 마포, 종로, 중구, 용산 서남권(7) : 강서, 양천, 구로, 영등포, 금천, 관악, 동작 ○ 소요예산 : 1,5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 주 관 : 시체육회 및 구체육회, 시종목별단체 개선방안 〈 주요 개선사항 〉 《 운영측면 》 축구 연령대별 구분(2∼30대, 4∼50대) 구분, 농구 ±40제도 운영(40세이상 득점시 +1점 추가), 족구 종목 전국대회 등 출전선수 참여 제한 권역리그(1위→3위까지) 및 결선대회(1위→2위까지) 진출팀 확대 운영으로 리그운영 활성화 리그기간중 중도 포기팀 발생 방지 방안 강구 및 경기 무단 불참팀 벌점 부과 - 무단 불참시–1점 부과(기존 승점 0) 및 3회 불참시 실격·차기 리그 참여 불가 - 순위 관계 없이 前 경기 참여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방안으로 운동용품 등 제공(추첨) 배구는 동호인 수 부족으로 조별리그 운영, 여성 배구교실 강사로 은퇴선수 활용 운영 리그 운영을 위해 시설을 개방하고 있는 기관(학교, 지자체) 등에 인센티브 제공 방안 검토 참가자 만족도 조사 정례화로 참가자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개선방안 마련 《 홍보측면 》 경기 기록관리사스템 구축·운영 및 경기영상 홈페이지 공개로 참가자 만족도 제고 홈페이지에 부정선수 신고 센터 운영 및 경기내용 영상 등록, 운영후기 및 댓글 작성 등 게시판 기능 강화로 참자가간 소통 활성화 장년 연령층을 위한 오프라인 홍보(지하철 스크린, 버스 랩핑 광고, 현수막 등) 강화 Ⅲ 세부 운영계획 지역리그 운영 ○ 기 간 : 2017. 4 ∼ 8월(5개월) ○ 장 소 : 25개 자치구단위 리그운영 경기장 ○ 대 상 : 종목별 참가 접수팀 ○ 운영종목 : 4개 종목(축구, 농구, 탁구, 족구) ※배구는 동호인 부족으로 조별 리그로 운영 - 참여팀수 : 1,300팀 · 3종목(농구, 탁구, 족구)×12팀×25개구=900팀 · 1종목(축구)× 8팀×2개 부문×25개구=400팀 - 경기운영 : 6,350경기(1,650경기×3종목, 700경기× 2개 부문) ○ 사 업 비 : 1,143백만원 권역리그 운영 ○ 기 간 : 2017. 9∼10월(2개월) ○ 장 소 : 4개 권역별 운영 경기장 ○ 대 상 : 지역리그 3위팀까지(각 자치구별) ○ 운영종목 : 5개 종목(축구, 농구, 탁구, 족구, 배구) - 참여팀수 : 423팀 · 75팀(3개 권역×18팀, 1개 권역×21팀)×5개 부문(4종목)=375팀 · 배구 12팀×4개 조별 리그= 48팀 - 경기운영 : 4개 권역(3개 권역×24경기, 1개 권역×30경기)×5개 종목(부문), 배구 76 : 586경기 · 축구, 농구, 탁구, 족구 : 24경기×3개 권역×5개 종목(부문)=360경기 · 축구, 농구, 탁구, 족구 : 30경기×1개 권역÷5개 종목(부문)=150경기 · 배 구 : 19경기(조별 12팀 토너먼트)×4개조 =76경기 ○ 사 업 비 : 122백만원 결선대회 운영 ○ 기 간 : 2017. 11월(1개월) ○ 장 소 : 잠실올림픽 주경기장 등 ○ 대 상 : 권역리그 2위팀까지(4개 권역) ○ 운영종목 : 5개 종목(축구, 농구, 탁구, 족구, 배구) - 참여팀수 : 48팀(종목별 8팀×5개 종목,6개 부문) - 경기운영 : 42경기(토너먼트, 7경기×6개 부문) ○ 사 업 비 : 19백만원 여성 참여종목 운영 《여성 농구리그》 ○ 모집규모 : 4개 권역 6개팀씩 모집하여 총 24개팀 운영 ○ 팀 구 성 : 5:5농구(감독 1, 선수 5, 후보 5) - 감독을 포함하여 팀별 최소 10∼20명 내외로 구성 ○ 운영방법 : 시농구협회 주관으로 권역리그 및 결선대회 운영 ○ 사 업 비 : 20백만원 《찾아가는 여성배구 강습교실》 ○ 모집규모 : 자치구별 1개팀을 모집하여 구성·운영(25개팀) ○ 팀 구 성 : 9인제 배구(감독 1, 선수 9, 후보 5) - 1개 배구 교실별 최대 30명 내외로 모집 ○ 운영방법 : 상반기 배구 강습교실 운영 후 하반기 리그 운영 ※ 강습교실 : 자치구별 동호인 클럽, 대학 동아리 등 배구 강습을 희망하는 팀에 서울시배구협회 은퇴선수 인력풀을 활용하여 배구 강습 지도자 배치후 강습 실시 ○ 지원내용 : 강사료, 대관료, 대회운영 심판수당 등 ○ 사 업 비 : 66백만원 Ⅲ 홍보 및 안전대책 홍보계획 ○ 언 론 사 : 일간지 등 언론매체 보도자료 제공(교통방송, KTV 등) ○ 온 라 인 : 시, 자치구, 시민리그 홈페이지, 시민리그 홍보기자단 활용 홍보, SNS 등 모바일을 통한 홍보 ○ 오프라인 : 지하철 스크린광고, 버스 랩핑광고, 스포츠 동호회, 자치구 소식지,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한 홍보 참가자 안전대책 ○ 참가자 전원 안전보험 가입(스포츠안전재단 주최배상책임 보험 가입) ○ 대회 시작 전 준비운동 및 위급상황 발생시 행동요령 안전 교육 실시 ○ 행사장 인근 응급시설(소방서, 의료시설 등) 등 비상연락망 확보 ○ 스포츠젤 및 간단한 응급처치 용품 현장 비치 활용(지역리그) ○ 권역 및 결선대회 개최시는 선수 안전을 위한 구급차 및 안전요원 운영 Ⅳ 소요예산 : 1,500백만원 ○ 자치구별 지역리그 운영 : 1,143백만원 ○ 권역리그 및 결선대회 운영 : 141백만원 ○ 여성 참여 종목 리그 운영 : 86백만원 ○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 : 20백만원 ○ 시민리그 온·오프라인 홍보 등 : 100백만원 ○ 시민리그 회의진행 등 기타운영 : 10백만원 Ⅴ 향후계획 사전준비 ○ ’17. 1월 : 오프라인(지하철 스크린, 버스랩핑 광고, 현수막 등) 홍보 실시 ○ ’17. 1∼3월 : 자치구별 리그운영 경기장 사용 대관 업무 협조 ○ ’17. 2∼3월 : 시 전광판 홍보 및 참가자 모집 안내 보도자료 배포 ○ ’17. 3월∼ : 참가자 모집완료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 리그 운영 ○ ’17. 4월∼ 8월 : 지역리그 운영 ○ ’17. 4월∼11월 : 홍보기자단 활용 시민리그 운영 홍보 ○ ’17. 8월∼11월 : 시민리그 참가자 만족도조사 실시 ○ ’17. 9월∼11월 : 권역 및 결선대회 운영(축구경기 드론 촬영) 붙임 : 1. ’17년 시민리그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16년 서울시민리그 운영 결과보고 1부. 끝. 붙임1 2017년 서울시민리그 분야별 사업비 산출내역 (단위:천원) 구 분 소요예산 예 산 합 계 1,500,000 지역리그 지역리그 운영 1,143,250 ㅇ 지역리그 개최비(장소사용, 심판수당, 용품구입비 등) - 44,530,000원×25개구 =1,113,250,000원 ㅇ 보험료 - 30,000,000원 =30,000,000원 권역리그 2. 권역리그 운영 122,280 ㅇ 축구(A조, B조) - 24,750,000원×2개조 =49,500,000원 ㅇ 농구 - 21,720,000원 =21,720,000원 ㅇ 탁구 - 11,730,000원 =11,730,000원 ㅇ 족구 - 11,730,000원 =11,730,000원 ㅇ 배구 - 19,600,000원 =19,600,000원 ㅇ 운영비(현수막, 음료 등) - 2,000,000원 =2,000,000원 ㅇ 경기 촬영제작비(드론촬영) - 6,000,000원 =6,000,000원 결선대회 3. 결선대회 운영 19,320 ㅇ 결선대회 개최비 - 2,720,000×6개부문 =16,320,000원 ㅇ 운영비 - 3,000,000원 =3,000,000원 여 성 4. 여성 참여 종목 운영 85,750 ㅇ 여성 농구리그 - 20,000,000원 =20,000,000원 ㅇ 여성 배구교실 - 65,750,000원 =65,750,000원 온 라 인 5. 온라인 시스템 운영 20,000 ㅇ 시스템 유지보수비 - 20,000,000원 =20,000,000원 홍 보 비 6. 시민리그 홍보비 100,000 ㅇ 홍보비(버스 랩핑, 지하철 광고 등) - 50,000,000원 =50,000,000원 ㅇ 만족도 조사, 온라인 홍보비 - 50,000,000원 =50,000,000원 운 영 비 7. 기타 운영비 9,400 ㅇ 기타 운영비(회의비, 점검여비, 예비비 등) - 9,400,000원 =9,4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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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과-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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