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릉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스카이연립6동) 소유자 보상 검토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334 결재일자 2016.1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315호 시 민 주무관 임대계획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행정2부시장 이화섭 최원석 임인구 정유승 11/16 이제원 협 조 「정릉 공공주택지구 내」 기 철거 건축물(스카이연립 6동) 보상 검토 2016. 11. 서울특별시 (임대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소유주 성북구 민원제기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성북구, 서울주택도시공사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정릉 공공주택지구 내」 기 철거 건축물(스카이연립 6동) 보상 검토 정릉 공공주택사업지구 내에서 재난 발생 위험 해소를 위해 ‘08.4월 성북구에서 우선 철거한 스카이연립 6동 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보상 방안 검토 보고임. Ⅰ 시 설 현 황 󰏚 위 치 : 성북구 정릉동 894-27(754㎡) ※ 지구 전체 : 성북구 정릉동 894-22 일대(5,802㎡) 󰏚 지역・지구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 건축물 현황 동 명 층 수 (층) 연면적 (㎡) 준 공 일 시설등급 세대수 (호) 비 고 합 계 5,713.76 140 1동 2 808.52 ‘78.01.06 E급 18 3동 4 1,066.90 ‘69.01.25 E급 30 5동 4 1,271.04 ‘71.02.02 E급 32 6동 4 1,616.10 ‘70.01.09 E급 40 철거(’08.4) 7동 2 951.20 ‘77.05.31 D급 20 1동 3동 7동 Ⅱ 추 진 경 위 ❍ ‘04.06.25 정릉 제3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지정 ❍ ‘08.01.16 재난위험시설물 대피(이주)명령(성북구) ❍ ‘08.02.15 6동 철거조치 선행 요청(건설교통부) - 노후화 심하고, 옹벽 밑 주택(2개동, 9세대)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게됨 ❍ ‘08.03.03 재해위험구역 설정(성북구) - 위험구역의 출입 그 밖의 행위 금지 또는 제한, 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 ❍ ‘08.04. 6동 철거(성북구) - 소유자에게 건물 보상가액은 존치건물에 준하여 평가(손실평가) 및 분양권(조합원 권리)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사업시행 인가조건 부여)하였음을 통보 ❍ ‘16.01.05 정비사업 관련 회의(서울시・성북구・SH공사) - 소유자 140세대 전체에 대한 이주대책 수립 ❍ ‘16.02.05 스카이연립 종합적 재생사업 추진계획 수립(서울시) - 스카이연립 부지는 SH공사를 사업시행자로하여 공공주택 건립 - 그 외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또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검토 추진 - 소유자에게 아파트 분양권 부여 ❍ ‘16.06.16 공공주택지구 지정, 정비예정구역 해제(서울시) ❍ ‘16.09.07 정릉 스카이연립 철거동 보상 요청(성북구→서울시) ❍ ‘16.09.23 보상계획공고(SH공사) Ⅲ 현 안 사 항 󰏚 성북구 : 스카이연립 기 철거동(6동) 건물보상 요청 ❍ 6동 우선 철거 시 건물보상가액은 존치건물에 준하여 평가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임을 소유자에게 안내하였고, ❍ 소유자들이 철거된 6동에 대하여도 다른 동과 동일한 기준으로 보상을 요구하는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로서, ❍ 행정명령에 순응한 주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서울주택도시공사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철거된 6동의 건물 보상여부 결정 요청 ❍ 「스카이연립 종합적 재생사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24호, ‘16.2.5)에 따라 이주대책(분양권)은 존치건물과 동일기준으로 수립 예정이나, 건축물 보상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내용이 없어 현존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 시행여부 결정 필요 Ⅳ 검 토 의 견 󰏚 정릉공공주택사업은 당초 정비사업(정릉제3주택재개발 예정구역) 추진 예정(구역)이었으나, 재난위험시설물의 신속한 정비(철거)를 위해 우리시에서 선제적으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여 사업 진행 중으로, 󰏚 재난 위험의 신속한 해소와 추진 중인 정릉 공공주택지구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도 존치건물과 동일 기준의 보상이 필요하고, 󰏚 행정계획에 순응한 주민들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확보, 존치중인 타 동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 철거된 6동 소유자에 대하여 건축물 보상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Ⅴ 보상가액(6동) 검토 󰏚 보상가액(예상) : 856백만원 ❍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08년 평가액 (A) 공시지가상승률 (‘08년→’16년)(B) 보상가액 (A×B) 평균금액 778,650 11% 856,515 가람동국감정평가법인 799,800 11% 879,780 나라감정평가법인 757,500 933,250 ※ ‘08년 성북구에서 철거에 따른 감정평가액 및 공시지가 상승률(’08년 1,340,000원/㎡, ‘16년 1,491,000원/㎡)을 기초로 산정 Ⅵ 처 리 계 획 󰏚 공공주택지구 지정 전 철거된 스카이연립 6동 소유자에게 존치건물에 준하여 건축물 보상 실시하고자 함 Ⅶ 행 정 사 항 󰏚 스카이연립 6동 건축물 보상 실시토록 서울주택도시공사 통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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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 공공주택지구 내 건축물(스카이연립6동) 소유자 보상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14334 생산일자 2016-11-1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화섭 (02) 2133-5573) 관리번호 D000002806405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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