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변상금 부과 시 도로점용료의 의미에 대한 질의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강남구청장(감사담당관) (경유) 제목 변상금 부과 시 도로점용료의 의미에 대한 질의 회신 1. 강남구 감사담당관-10350(2017.06.20.)호와 관련입니다. 2. 질의 내용 : 변상금은 도로점용료의 12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도로점용료가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3. 위 질의내용을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되, 같은 법 제68조에 따라 공용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법 상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은 도로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여기서, 도로점용료가 감면되는 자에 대하여 도로의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함에 있어 변상금을 감면된 도로점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가 있으나, 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법령에서의 용어(점용료)는 법령이 다른 규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하게 해석·적용이 되어야 한다는 점,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해 부과하는 변상금은 무단점용에 대한 징벌적 성격도 아울러 갖는 것이어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 대해 부과되는 점용료와는 그 입법 취지와 목적을 달리 하므로 허가받은 도로점용자에게 공익사업 등 도로법 상의 감면사유가 있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허가받지 않은 무단점용자에 대한 변상금을 감면하여야 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점 등을 이유로 변상금 부과규정인 「도로법」 제80조의2(현재 제72조)에서 말하는 ‘점용료’는 감면되기 전의 점용료를 의미한다고 판시함 라. 이에 따라, 위 판례와 같이 변상금 부과규정인 「도로법」 제72조에서 말하는 ‘점용료’는 감면되기 전의 점용료를 의미하는 것이 타당함 붙임 1) 도로점용허가 질의 및 붙임 (강남구) 1부. 2) 관련 법령 및 판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임길채 보도환경개선과장 06/29 서관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845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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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금 부과 시 도로점용료의 의미에 대한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보도환경개선과
문서번호 보도환경개선과-8454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용배 (02-2133-8129) 관리번호 D0000030585944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점용사용관련정책 > 도로점용및사용인허가관리 > 도로점용및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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