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환급금 결정결의(금자, 삼) 지방세 고액체납자의 체납세액 징수금이 이중납부로 인하여 지방세환급금이 발생하였기에 지방세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방세환급금을 결정결의 하고자 합니다. ○ 지방세환급금 결정결의 내역 (단위:원) 연번 납세자 세목명 과세년월 납부일자 환급금 사유 부과구 붙 임 지방세 환급결의서 1부. 끝. ★38세금조사관 조치운 38세금총괄팀장 구소영 38세금징수과장 06/29 조조익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60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38세금징수과 / 전화 02-2133-3459 /전송 02-768-8890 / ccwoon7@seoul.go.kr / 부분공개(6)
12505368
20211012223655
본청
38세금징수과-16004
D000003058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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