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관광특구 관련 관광진흥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특구 관련 관광진흥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2130(2017.6.26.)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 허용대상 및 사용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 시행(’17.3.21. 공포, ’17.6.22. 시행)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조례의 정비(제개정) 등 관광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항 - 관광진흥법 제74조 제2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 개정사항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 관련 허용대상 및 기간 확대 구분 기존 개정(2017.6.22. 시행) 허용대상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을 경영하는 자 사용기간 연간 60일 이내 연간 180일 이내 ○ 협조 요청사항 - 관광진흥법 제74조와 관련, 관광특구 소관 지자체별 공개공지 사용기간 및 사용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정비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 주무관 박진화 지역관광진흥팀장 고경인 관광정책과장 06/29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83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9 /전송 02-2133-1067 / jinrii@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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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특구 관련 관광진흥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
문서번호 관광정책과-8341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진화 (02-2133-2819) 관리번호 D0000030579604
분류정보 문화관광 > 관광정책 > 관광정책기획 > 관광정책수립및추진 > 서울5대관광특구지정및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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