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관광특구 관련 관광진흥법령 개정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서비스과-2130(2017.6.26.)호와 관련입니다. 2.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 허용대상 및 사용기간 확대를 내용으로 관광진흥법이 개정 시행(’17.3.21. 공포, ’17.6.22. 시행)됨에 따라 그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련 조례의 정비(제개정) 등 관광특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항 - 관광진흥법 제74조 제2항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60조의2 ○ 개정사항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 사용 관련 허용대상 및 기간 확대 구분 기존 개정(2017.6.22. 시행) 허용대상 호텔업을 경영하는 자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일반여행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식당업’,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업’, ‘관광면세업’을 경영하는 자 사용기간 연간 60일 이내 연간 180일 이내 ○ 협조 요청사항 - 관광진흥법 제74조와 관련, 관광특구 소관 지자체별 공개공지 사용기간 및 사용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는 조례 정비 붙임 : 문화체육관광부 협조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관광체육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문화관광과장),용산구청장(문화체육과장),강남구청장(관광진흥과장),송파구청장(국제관광과장) 주무관 박진화 지역관광진흥팀장 고경인 관광정책과장 06/29 김재용 협조자 시행 관광정책과-83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19 /전송 02-2133-1067 / jinrii@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02320
20211012223655
본청
관광정책과-8341
D0000030579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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