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363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박은숙 박봉규 06/29 代김규대 - 2017년 2/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7. 6.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7년 2/4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이용업, 목욕장업에 대한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7.6.19.(월) ~ 6.21.(수), 기간 중 2일 점검대상 : 300개소(이용업 177, 목욕장업 123) 점 검 반 : 25개반 150명(공무원 5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0) 점검방법 :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 점검 주요 점검내용 ❍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 목욕장 내 욕조수 수질검사 Ⅱ 점검결과 총 괄 평 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이용업(177개소), 목욕장업소(123개소) 총 30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위반율 1.7%) - 이용업소은 무면허 미용행위 1건, 시설물 멸실 1건 적발 - 목욕장업소는 시설기준 위반 1건, 욕조수 수질 부적합 2건 적발 점검 및 위반현황 : 점검 300개소, 준수 295개소, 위반 5개소 (단위 : 개소, %) 구 분 점검 업소 위반 업소 시설·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기타 밀실 설치 시설물 멸실 욕조수 부적합 무면허 미용행위 계 (위반율) 300 5 (1.7) 1 1 2 1 이용업 (위반율) 177 2 (1.1) - 1 - 1 목욕장업 (위반율) 123 3 (2.4) 1 - 2 - Ⅲ 행정사항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자치구) ❍ 점검업소는 새올 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조치결과 보고(2017.7.7.(금)까지)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소요예산 : 5,000천원 - 산출내역 : 100명 × 50,000원 = 5,0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공중위생 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기타보상금 붙임 1. 2017. 2/4분기 민관합동 점검결과 1부 2. 확인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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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3655
본청
생활보건과-15363
D000003058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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