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17년 2/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363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박은숙 박봉규 06/29 代김규대 - 2017년 2/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2017. 6.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2017년 2/4분기 공중위생업소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공중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이용업, 목욕장업에 대한 민․관합동 구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점검개요 󰏚 점검기간 : 2017.6.19.(월) ~ 6.21.(수), 기간 중 2일 󰏚 점검대상 : 300개소(이용업 177, 목욕장업 123) 󰏚 점 검 반 : 25개반 150명(공무원 50,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00)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자치구간 교차 점검 󰏚 주요 점검내용 ❍ 시설·설비 기준 및 위생관리 기준 준수 여부 ❍ 목욕장 내 욕조수 수질검사 Ⅱ 점검결과 총 괄 평 가  시민생활과 밀접한 이용업(177개소), 목욕장업소(123개소) 총 300개소를 대상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5개소(위반율 1.7%) - 이용업소은 무면허 미용행위 1건, 시설물 멸실 1건 적발 - 목욕장업소는 시설기준 위반 1건, 욕조수 수질 부적합 2건 적발 󰏚 점검 및 위반현황 : 점검 300개소, 준수 295개소, 위반 5개소 (단위 : 개소, %) 구 분 점검 업소 위반 업소 시설·설비기준 위생관리기준 기타 밀실 설치 시설물 멸실 욕조수 부적합 무면허 미용행위 계 (위반율) 300 5 (1.7) 1 1 2 1 이용업 (위반율) 177 2 (1.1) - 1 - 1 목욕장업 (위반율) 123 3 (2.4) 1 - 2 - Ⅲ 행정사항 󰏚 위반업소 행정처분 및 사후관리 철저 (자치구) ❍ 점검업소는 새올 행정시스템에 입력하고,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후 조치결과 보고(2017.7.7.(금)까지) ❍ 󰏚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 소요예산 : 5,000천원 - 산출내역 : 100명 × 50,000원 = 5,000,000원 ❍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생활보건 관리 향상, 공중위생 관리개선, 공중위생업소 위생서비스 관리, 기타보상금 붙임 1. 2017. 2/4분기 민관합동 점검결과 1부 2. 확인서 각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3.43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점검결과내역(최종).xlsx

    비공개 문서

  • 확인서(용산구).pdf

    비공개 문서

  • 확인서(서대문구).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 2017년 2/4분기 공중위생업소 - 민·관합동점검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363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은숙 (02-2133-7673) 관리번호 D0000030580947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위생업소및시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