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3219 결재일자 2017.6.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개선팀장 대기관리과장 최용석 이태일 06/29 정미선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2017. 6 기후환경본부 ( 대기관리과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시행 계획 서울지역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사업장 조업단축, 시민참여형 차량2부제 등‘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단행하여, 단기적 미세먼지 농도 감축을 유도하고 시민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Ⅰ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개요 󰏚 필요성 ❍ 기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는 3개 시도가 동시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발령되기 때문에, 서울만 높을 경우 대응하지 못함 ❍ 최근 서울의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보다 강력한 실행 조치가 필요함 󰏚 시행일 : 2017년 7월 1일 󰏚 적용지역 : 서울 전지역 󰏚 발령요건 및 절차 ❍ 발령요건 - 당일(0~16시)PM2.5 평균농도 50㎍/㎥ 초과 + 익일 예보 ‘나쁨’(50㎍/㎥ 초과) 이상 ※ 익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발령하지 않음 ❍ 발령절차 ※ 발령권자 : 서울시장(기후환경본부장) 발령요건 검토 ➤ 비상저감 발령여부 결정 (17시) ➤ 비상저감 발령 발표 (17시30분) ➤ 비상저감 시행 전파 (18시∼) ➤ 비상저감 발령 (익일 06시∼21시) ➤ 재발령 등 검토 󰏚 발령 시 비상저감조치 주요내용 ❍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 ※ 출퇴근 시간(첫차∼09시, 18∼21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 전파방법 ❍ TV, 라디오, 교통방송, 신문 등에 보도자료 배포 ❍ SNS, 전광판(버스·지하철, 대기오염), 홈페이지,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180여만명) 전송 등 시민행동요령 메시지 일괄 전파 ※ 긴급재난안전문자(CBS) 전송은 환경부·국민안전처와 협의하여 진행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대책본부 체계 대책본부장 비상저감조치 결정 등 서울시장 기후환경본부 상황전파 등 총괄 대기정책과 교 통 산 업 비산먼지 시민건강보호 홍 보 도시교통본부 행정국 및 전기관, 자치구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관 시민건강국 복지본부, 문화본부 언론담당관 시민소통기획관 교통방송 Ⅱ 세부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 사항 [1단계 : 준비] 당일 17시 기준 서울에서 아래 ①, ②를 동시에 충족 ① 당일(00~16시) PM2.5 평균 50㎍/㎥ 초과 ② 익일 나쁨(50㎍/㎥ 초과)이상 예보 - 비상저감조치 발령 결정 (국제행사, 수능 등 특수상황시 발령범위 등 조정) 발령권자 : 서울시장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당일 17:00까지) [2단계 : 발령 및 전파] - (서울시) 서울시全직원 상황전파(공문·Fax·문자), 서울 대시민 CBS 문자송신 보도자료를 통한 뉴스 자막방송 요청, TV․라디오 방송 요청 홈페이지 및 전광판, 지하철·버스 등 활용 홍보 - (자치구) 기관별 비상연락체계 활용 소속직원에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당일 17:30~) [3단계 : 조치 시행] 차량2부제, 공공 주차장 폐쇄, 사업장 가동율 하향조정 등 - (차량2부제) 서울시민 및 서울 출입 시․도민 ※ 출퇴근 시간(첫차∼09시, 18∼21시) 대중교통 무료 이용 - (주차장폐쇄)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538개소) ※ 제외대상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이 동승차량 및 결혼・장례식,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 차량(소방, 경찰, 의료 업무 관련 등)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제외 ※ 시민편의 문화,체육,의료시설 및 정부 행정․공공기관은 2부제 시행 - (조업단축 등) 가동율 하향조정 및 조업단축 권고 ‣ 대기배출사업장 : 공공기관 운영 1~3종 사업장(12개소) ‣ 건설공사장 : 공공기관 발주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233개소) ※ 야외 건축시공 부지의 건축 철거, 절단, 토석, 도장 등의 공사 - (이행점검) 특별 점검반 구성, 이행상황 점검 ‣ 감사위원회 : 주차장폐쇄 및 조업단축 이행상황 점검 ‣ 시․구 환경부서 : 공회전단속, 배출시설 및 대형공사장 지도점검 비상저감조치 시행 (익일 06시~21시) [4단계 : 해제 등 검토] - (해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날 익일 21시에 자동해제 ※ 21시 전이라도 기상상황 등을 고려 조기해제 가능 - (재발령) 기후환경본부에서 재발령 검토 비상저감조치 재발령 등 검토 (익일 17:00) [5단계 : 종결․평가] - 지자체 등 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은 조치 후 10일 이내 제출 - 비상저감조치 후 20일 이내 평가 및 보고 시행결과 보고․평가 󰏚 전파체계도 기후환경본부 ① ④ 직속기관 및 시산하 공공기관(정부 행정․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① ① ④ 시민 자치구 및 자치구산하 공공기관 (사업장/공사장) ② ③ 자치구 주민센터 등 발령 전파 : 문자(서울시에서 일선기관(사업장/공사장)까지 일괄 전파), 공문, Fax 결과 보고 : 공문(이메일 가능) 보고 재난문자 방송 : 재난문자 방송(CBS)으로 시민에게 전파 ※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등 표출 전파 및 시청 총무과 동보시스템을 통해 서울시 전 직원에게 전파 ❍ 대시민 재난문자(CBS) 발송 - 대상 :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일요일~목요일) ※ 휴일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으므로 금요일, 토요일 및 공휴일전날은 재난문자를 발송하지 않음 - 재난문자 발송 문구(안) 서울 미세먼지 비상조치발령[☎02-120]/내일 홀수차만운행 동참바랍니다/공공기관 주차장폐쇄/첫차~9시,18~21시 대중교통 무료 ※ 1.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따라 ‘홀수’ 혹은 ‘짝수’로 변경 2. 재난문자 발송 문자 용량은 120byte 내에서 작성(국민안전처) ❍ 동보시스템 문자 발송 -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등 공무원 - 발송 문구(안)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조치발령. 내일(02일) 서울시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공공기관 운영 배출사업장 조업단축,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공정 조업중지. 서울시 직원께서는 차량운행을 자제, 공공기관 주차장 차량운행제한 및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시행에 차질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출퇴근 시간(첫차~9시,18~21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가능합니다.[문의 ☎02-120]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세부 내용 ① 시민 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 및 출·퇴근 대중교통요금 면제 (기후환경본부, 도시교통본부, 국민안전처) ❍ 대 상 : 서울시민 및 서울지역으로 출퇴근하는 시․도민 ❍ 내 용 : - 운행차량 2부제 :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수 해당일에 운행 - 시민 참여 독려를 위해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 이용 ※ 출근시간 : 첫차∼09시, 퇴근시간 : 18시∼21시 / 지하철·시내버스·마을버스 ❍ 시행주체 : 서울시 및 서울진입 수도권 대중교통 ※ 경기, 인천버스 및 코레일 등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면제는 향후 시행 예정 ② 시청사 및 산하기관, 자치구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제한(06시~21시) ( 市 및 자치구 행정․공공기관, 서울소재 정부 행정․공공기관) ❍ 대 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정부기관 등 789개소 ❍ 내 용 : 서울시 소재 공공기관 주차장 출입제한, 공용차량 운행 제한 ❍ 주차장 출입 제한 실시 기관 구분 대상 해당기관 개소수 비고 주차장 전면폐쇄 서울시 및 자치구 산하기관 부설 주차장 본청(별관), 상수도사업소, 도로사업소, 공원녹지 사업소 및 자치구청, 주민센터 등 출입차량 2부제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486 서울시 시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시 산하 공사, 서울메트로, 시설관리공단, 재단 등 52 주차장 출입 차량2부제 서울․자치구 산하 체육·문화·의료 등 공공기관 출입차량1) 병원, 의료원, 박물관, 대공원, 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등 25 서울지역 정부 행정․공공기관 출입차량 국민안전처, 보건복지부, 특허청, 행정자치부 등 행정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 226 공영 주차장2) 시 환승 주차장 등 (143) 협의중 합 계 789 ※ 제외대상 :외교용・보도용, 장애인・노약자․영유아․어린이 및 의료환자 동반차량, 결혼・장례식 차량, 친환경차, 긴급공무수행(소방, 경찰, 의료업무) 차량 및 기타 기관장이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필수업무차량 등) 제외 1) 시민이 주고객인 체육, 문화, 의료 등 공공기관 편의시설 주차장은 차량2부제 시행 2) 공영주차장 143개소는 인센티브 제공, 민간위탁 문제 등 협의후 진행 ※ 18시 이후 주민에게 주차장 무료 개방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 자치구청 주차장은 구청장 방침에 의해 18시 이후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③ 조업단축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 총 256개소 (기후환경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물순환안전국, 자치구, SH공사, 서울에너지 공사) ❍ 대 상 -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기배출사업장(1~3종) : 12개소 ․ 열병합발전소(2), 자원회수시설(5), 물재생센터(3), 기타(3) - 행정․공공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장 : 241개소 (`17. 4 기준) ․ 도시기반시설본부(77), SH공사(38), 자치구(126) ❍ 내 용 : 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및 발주 공사장 조업단축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 비산먼지 발생공정 작업 중지(06~21시) ※ 비산먼지 발생공정 : 싣기 및 내리기, 야적, 수송, 건축물해제작업, 터파기, 뿜칠 및 그 밖의 공정(도장 및 표면연마 등) - 대기배출 시설(1~3종) : 가동률 하향 조정 운영 ․ 열병합발전소(최대 17.6% 하향조정) ․ 자원회수시설(시설별 최대 50% 하향조정) ․ 물재생센터(최대 44% 하향 조정) ④ 서울시-경제단체간 차량2부제 참여 캠페인 추진 및 시민단체 협력 강화 (기후환경본부, 경제진흥본부, 자치구) ① 경제단체 및 기업 : 중소기업중앙회, 무역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 주요내용 : 차량2부제 동참, 미세먼지 저감 방법 및 인식교육 등 ❍ 차량2부제 참여기업 사례 발굴 및 시행초기 집중 홍보 - CEO 인터뷰 및 기획보도, 참여기업의 시보유 매체 활용 확산 등 - 아이스버킷 챌린저와 같은 ‘기업인→기업인’ 추천 릴레이(홍보 동영상 제작) ② 시민단체 : 서울환경연합, 녹색교통운동, 환경정의, 에코맘코리아, 여성환경연대, 녹색자전거봉사단 ❍ 6대 시민단체와 차량 2부제 시민 참여 캠페인 실시(POP-UP 퍼포먼스 등) ❍ 시민단체 및 회원 동참을 통한 시민 차량2부제 참여분위기 조성 ⑤ 비상저감조치시 단속 강화 및 이행 실태 점검 (감사위원회, 기후환경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 자치구) ❍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및 차량 2부제 이행실태 점검 - 주차장 폐쇄 기관(538개소) 및 주차장 출입차량 2부제 기관(251개소) 이행실태 점검(감사위원회) ※ 주차장 차량 제한 기관 수는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이행실태 점검 및 민간 사업장 지도점검 실시 - 공공기관 발주 공사장 먼지발생 공정 중지 이행실태 점검 - 민간사업장 대형 공사장(연면적 1만㎡ 이상) 먼지발생저감 공정 이행실태 점검 ❍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단속 강화 - 매연 및 공회전 제한 특별단속반 운영 확대(市 10개반 40명 ➝ 市‧區 35개반 105명) - 오염부하가 큰 대형자동차 집중점검 : 학원차, 견인차, 마을버스 등 ․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집중관리(차고지, 터미널, 대형매장 등 2,771개소) ⑥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사전 홍보 및 발령 시 홍보 (기후환경본부, 자치구, 교통방송, 대변인) ❍ 언론매체, 기자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17.6.28) - 서울시 교통방송(TBS. 6.1), 서울시 팟캐스트(팟빵. 6.9), 기자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6.28) ❍ 포스터, 리플릿, 카드뉴스 및 입간판 시안 등 자치구에 배포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관련 홍보자료 자치구에 배포 및 홍보 요청 ❍ 홈페이지, SNS, 모바일 서울 : 내손안의 서울, 카카오톡, 서울플러스 친구 등 - 비상저감조치 안내,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운행차량 2부제 및 대중교통 무료이용 등 ❍ 전광판 정보 안내 : 대기환경정보 전광판, 시민게시판 등 활용 - 도로변 대기환경정보 전광판(13개소) / 市 전광판 (시민소통기획관) ❍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 발송 : 시민행동요령 등 메시지 일괄 전파 ▸ 응답소 시스템 등록 SNS계정 팔로워(약 180여만명)에 전파, 리트윗 등 기하급수적 확산 Ⅵ 향후계획 ❍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전기관 시행계획 수립 시달(`17. 6. 29) ❍ 서울 산하기관 및 자치구 홍보자료 배포(`17. 7. 15한) ❍ 시 자체 모의훈련 실시(`17. 7월 중) Ⅶ 실·국·본부 협조사항 ❍ 기후환경본부 - 대기정책과 ․ 비상저감조치 총괄 ․ 비상저감조치 및 시민행동요령 홍보(홈페이지, 전광판(교통,버스,대기) 등) 기후대기과 : 자동차 매연 및 공회전 단속 강화, 비산먼지 사업장 지도 점검 - 생활환경과: 도로청소차량, 분진흡입차량 등 도로청소 확대․강화 - 녹색에너지과, 자원순환과: 열병합발전시설, 자원회수시설 조업 단축 ❍ 행정국 및 전 기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공용승용차 및 청사 주차장 출입 차량 통제(주차장 전면폐쇄 실시) ※ 차량 2부제 기관 및 제외차량 확인 및 적용 ※ 필수 공용차량은 스티커 부착 후 운행 등 ❍ 물순환안전국 - 물재생센터, 대기오염 배출 과정 조업 단축 ❍ 도시교통본부 서울 및 수도권 대중교통 무료이용 체계 확립 - 대중교통 증회 운행 검토 및 실시 주차장 폐쇄, 차량2부제 등 주차계획의 수립․조정 및 주차장 운영․관리 대중교통 이용 홍보체계 구축 ․(오프라인) 철도 역사·버스 터미널·지하철 역사·신청사 외벽 전광판, 버스정류소 BIT, VMS 등 ․(온 라 인) 시·도시교통본부 홈페이지 및 SNS, 서울대중교통앱, 서울교통포털앱, 지하철 지킴이앱 등 ❍ 도시기반시설본부, SH 공사 市 발주 공사장에 대해 비산먼지 발생공정 조업중지 및 당일 외부작업 지양, 내부작업 유도 적극 권고 안전 e-TV활용, 공사현장 근로자에게 추진대책 안내 및 홍보 ❍ 시민소통기획관 발령시 온라인매체 활용 대시민 홍보문자 발송 ․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 발송 ※ 응답소 등록 SNS계정 팔로워(약 180만명) 및 시 대표 SNS(약 60만명) - 서울시청 외벽 시민게시판 및 지하철역 미디어 보드등에 표출 ❍ 감사위원회 발령시 비상저감조치 주차장 폐쇄 및 조업단축 등 이행실태 점검 ※ 시 청사, 행정․공공기관 청사 및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등 ❍ 문화본부, 관광체육과 市 주관 및 후원 행사시 ․ 연간 반복적 개최되는 행사는 축소 혹은 취소 검토 ․ 취소 불가한 경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귀가 권고 방송 실시, 시간․규모 축소 고려 및 마스크 배부등 대응조치 실시 ❍ 여성가족정책실, 평생교육정책과, 시민건강국, 복지본부 미세먼지 고농도 발령 주간 공공의료기관 전문 클리닉 운영 취약계층 대상 미세먼지에 대한 행동요령 등 예방교육 실시 미세먼지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 ❍ 대변인 보도자료 배포 및 서울시 출입기자에 비상저감조치 SMS 발송 ❍보건환경연구원 - 비상저감조치 전후 미세먼지 모니터링 및 상세 분석 및 평가 보고 - 도로비산먼지관리시스템 운영 및 비산먼지 고농도 지역 자치구 통보 ❍ 자치구 - 관내 주차장 폐쇄 및 공사장, 건설사업장 리스트 업데이트 -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강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조업시간 단축 권고, 현장지도점검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이행실태 점검 붙임 : 1.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Q&A 자료 1부. 끝. <붙임 1> 󰏅 비상저감조치 Q&A 자료 1.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왜 하는가? ○ 기존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발령 조건이 까다롭고, 수도권 전체가 아닌 서울만 미세먼지가 높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의 단기간 저감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비상저감조치(주차장 폐쇄 및 차량부제,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가 필요함 2.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어떤 상황에서 하는가? ○ 서울지역 PM-2.5 농도가 당일(00~16시) 평균 50㎍/㎥ 초과되고, 익일 “나쁨(50㎍/㎥ 초과)” 이상 예보 시 3.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가 있는가? ○ 자동차 유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폐쇄, 시민참여형 운행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발생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업단축(가동률 조정) 시행 -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 및 시민참여형 운행 차량2부제 -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4.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실제로 저감효과가 있는가? ○ 차량부제 등을 시행한 여러 사례에서 미세먼지 개선 효과 보고 - (국내) ‘02년 월드컵 당시 수도권 차량 2부제 시행으로 교통량 19.2% 감소, PM10 농도 21% 개선(‘05, 한국대기환경학회) - (국외) ’15년 베이징 적색경보시 차량 2부제, 배출사업장‧공사장 조업중단 조치로 인해 PM2.5 농도 17~25% 감소(‘16, 중국 환경보호부) ○ 우선 ‘17년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민간부문은 자발적인 참여 유도) ‘20년까지 민간, 수도권 외 지역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예정 5. 발령요건이 과도하여 발령예상횟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 ○ 수도권 비상저감조치의 경우 연 1회정도 발령이 되나,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기준이 완화되어 `17년의 경우 7회 가량 발령 - `16년 4회, `15년 3회 발령 ※ 대기오염으로 인한 차량부제 시행은 파리, 북경 등도 연 1~2회 이하 6. 차량부제의 경우 공공기관 출입차량으로 되어 있는데, 공영 주차장도 포함되는지? ○ 포함되지 않음 - 정부기관(소속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내 출입에 한정되며, 지자체 등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은 현재 협의 중에 있음 7. 기관장이 이용하는 관용승용차도 제외차량에 해당하는가? ○ 기관장 이용차량을 포함하여 관용승용차는 적용대상 -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어 사전에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은 제외가능 8. 외국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베이징, 파리 등에서도 차량 2부제 시행 구 분 중국 베이징 프랑스 파리 발령요건 - 적색경보(1급) 발령시 2부제 실시 전체 대기질지수(AQI) 일평균의 예측값이 200 초과, 4일 이상 지속; 일평균 300 초과, 2일 이상 지속; 일평균 500 초과, 1일 이상 지속시 - 고농도 상황이 예측될 경우,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2부제 시행 경보단계(PM10 80㎍/㎥)가 초과되거나, 경계단계(PM10 50㎍/㎥) 수일 지속 발령횟수 시행 3년간 총 3회 발령 ․‘15년 2회(12.7~10, 12.19~22), ’16년 1회(12.16~21) 시행 20년간 총 4회 발령(최근 3년간 4회) ․‘14년 1회(3.17), ’15년 1회(3.23), ‘16년 2회(12.6~9, 12.16~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
문서번호 대기관리과-13219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석 (2133-3669) 관리번호 D0000030585920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대기오염예보및경보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