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강서수도사업소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시민고객 누수신고 보상금 지급(6월) 1.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5조 및 동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63조(포상금 지급 및 포상금의 지급)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긴급누수복구공사 중 시민고객 누수 신고로 누수복구 완료한 공사건에 대하여 보상금 지급 규정에 부합한 대상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코자 합니다. 가. 누수신고 및 처리기간 : 2017. 6. 1 ~ 2017. 6. 18 나. 지급건수 : 5건 다. 보상방법 : 문화상품권 만원권(2매/인) 라. 지급방법 : 신고인에게 전화 수신처 확인 후 등기우편 송달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기타보상금 붙 임 1. 시민 보상금 지급현황 1부. 끝. 주무관 김덕만 시설관리팀장 김근용 시설관리과장 06/29 고신석 협조자 주무관 손현정 주무관 문병희 시행 시설관리과-13155 ( ) 접수 ( ) 우 08013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5 / 전화 3146-4013 /전송 3146-4039 / kimdeok@seoul.go.kr / 부분공개(6)
12500022
20211012223655
본청
시설관리과-13155
D0000030586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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