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대공원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연배상금 부과내역 검토 보고 사업의 완수(준공)가 지연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0조(지연배상금) 및 에 의거 붙임과 같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붙임 : 지연배상금 부과내역 1부. 끝. 주무관 손정숙 총무과장 06/29 이행용 협조자 주무관 정한성 시행 총무과-7959 ( ) 접수 ( ) 우 13829 경기도 과천시 대공원광장로 102 (막계동) / http://grandpark.seoul.go.kr/ 전화 02-500-7250 /전송 02-500-7991 / potato@seoul.go.kr / 부분공개(5)
12498759
20211012223655
본청
총무과-7959
D0000030586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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