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애인의 영화관 이용에 대한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의 영화관 이용에 대한 회신 장애인정책과 제도개선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영화관람시 장애인에게 필요한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문화 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의거 2015. 4. 11일 부터 민간 일반 공연장 및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 시행 이전 설치된 공연장 등은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강제성이 없어 편의시설 확대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문화생활 향유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제안을 장애인 편의시설 제도발전에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 등 의견이 있으시면 장애인자립지원과(02-2133-7478)로 연락 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기남 장애인편의시설팀장 김상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29 조세연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50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1층 장애인자립지원과 / 전화 2133-7478 /전송 02-2133-0839 / uls6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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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영화관 이용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501 생산일자 2017-06-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기남 (2133-7478) 관리번호 D000003058512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