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미세먼지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시행계획 알림 및 주차장 차량제한 참여요청 1. ‘서울시민과의 약속’서울시 대기질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 140호. 2017.6.22.) 및 대기관리과- (2017.6.29)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는 환경부, 경기, 인천과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수도권 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및 공공사업장, 공공기관 발주공사장의 조업단축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비상저감조치(`17.2.15)’ 및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17.4.5)’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수도권 비상저감조치(공공부문 포함)는 수도권 모든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미세먼지가 심각한 경우에만 발령되므로 제도 시행 이후 실효성에 많은 문제 제기가 있고,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서울지역만이라도 미세먼지 고농도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한층 강화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오염에 단호하게 대처하기로 하였습니다. 4. 수도권 비상저감조치보다 강화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는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 주차장 전면폐쇄(제외대상 차량 있음) 및 서울시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무료제공으로 하는 시민참여형 차량 2부제가 포함됩니다. 5. ‘서울형 비상저감조치’가 서울의 미세먼지 저감과 시민 건강보호에 있어 성공적인 정책이 되기위해서는 서울시 산하 행정·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또한 최근 많은 언론과 시민들의 관심이 ‘서울형 비상저감조치’시 공공기관의 참여여부 등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귀 기관에서의 미세먼지 고농도 시 차량제한에 적극 동참을 바랍니다. 6. 아울러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귀기관 소속 주차장 폐쇄 참여 여부를 7월 4일(화)까지 붙임 양식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서울시민과의 약속’ 서울시대기질개선 10대 과제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 140호. 2017.6.22.) 1부. 2.‘서울형 비상저감조치’방침서 1부. 3.‘서울형 비상저감조치’ 주차장 출입 제한 입간판 시안 1부. 4. 주차장 출입 제한 리스트(추후 통보)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총무과,자치구 환경과,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직속기관 및 사업소),비상저감조치 시행기관(공공기관),서울교통공사사장 주무관 최용석 대기개선팀장 이태일 대기관리과장 06/29 정미선 협조자 시행 대기관리과-1322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2133-3669 /전송 2133-1025 /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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