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택시 불친절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택시탑승 중 운전자의 불친절과 태도에 대해 지적하시며 교육을 요청하셨습니다. 택시 이용불편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2015년부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일부불친절이 근절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택시운수종사자의 불친절 행위 감소를 위해 2016년 2월 1일부터“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공고를 하여 불친절한 행위에 대한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가 불친절 행위를 할 경우 우선 증거자료가 명확해야 하며 조사를 통해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운수종사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수종사자 교육이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택시회사는 1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신고시에는 차량번호와 위반행위가 명확해야 하며 신고가 접수되어 행정처분이 이루어져야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가능하므로 향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증거자료와 함께 12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 택시 운수종사자를 교육하거나 행정처분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시행되는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시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가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으며 택시 운전자가 승객뿐 아니라 다른 운전자, 보행중인 교통약자에 대해서도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택시운전자로 인해 택시에 대한 좋지 않은 이미지가 형성될까 염려되지만 대부분의 택시운수종사자들이 안전운전과 친절운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에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이태경 택시서비스팀장 최광선 택시물류과장 06/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25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7층 / 전화 02-2133-2327 /전송 02-2133-1050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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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318
본청
택시물류과-20257
D000003057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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