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불법 주정차 단속하는 과정에서 단속공무원의 불친절 및 행정절차 불성실 안내 등으로 인해 불쾌함을 겪으신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의 주차단속구간 및 방침에 대해 안내해 드리면, 시에서는 6차로 이상 주요도로 중심으로 단속을 하고, 각 자치구에서는 6차로 미만 도로 및 주택가 뒷길(이면도로) 등에 대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6차로 미만의 도로변에 위치한 소규모 식당 앞”에는 “점심시간인 오전11시00분부터 오후2시30분까지” 단속 보다는 계도 위주의 단속 완화를 실시하고 있는 반면, 교통이 혼잡한 “출·퇴근 시간대(07:00~09:00, 18:00~20:00)”불법 주정차와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인 “보도,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횡단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등”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단속강도를 강화하여 단속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제한된 행정력(단속공무원)으로는 서울 곳곳에서 발생하는 불법주정차를 모두 관제할 수 없음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전략”에 따라 단속공무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상습적인 불법주정차 발생 지역에서 보다 집중적인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같은 구역중에서도 위반정도가 심한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와 같은 강력한 단속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유예나 계도와 같은 탄력단속을 현장에서 단속공무원의 판단에 따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단속공무원들에게 위와같은 공정한 단속전략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도록 단속공무원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전화민원 응대시에도 단속현장 및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하도록 하여 민원응대 과정에서의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불법 주정차에 관한 불편사항이 있으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 120)로 전화하시면 신속히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조연상 주차질서개선팀장 이정기 교통지도과장 06/28 김정선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68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cityys@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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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6844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연상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3057230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