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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결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626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계획팀장 생활권계획추진반장 권혜진 정성국 06/28 정제호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중간보고 및 자문회의 결과 2017. 6. 생활권계획추진반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 연구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중간보고 및 자문 결과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무원 직접 수행 학술용역의 중간보고 및 자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용역개요 ○용 역 명 : 서울시 생활권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 과정상의 시민참여 실태와 제도개선 연구(공무원 직접수행 과제) ○용역기간 : 2017. 4 ~ 2017. 9(6개월) ○용역예산 : 4,360천원 ○연 구 진 : 생활권계획추진반(정성국 팀장, 한승균·권혜진 주무관) 도시계획상임기획단(심소희·최준영 연구위원) Ⅱ 회의개요 ○일 시 : 2017. 6. 26(월) 11:00~13:00 ○장 소 : 서소문별관 3층 도시관리과 회의실 ○자 문 단 - 외 부 : 양재섭 실장(서울연), 강우원 교수(세종사이버대), 김은희 센터장(도시연대) - 내 부 : 생활권계획추진반장, 상임기획단장 ○주요내용 - 연구과제 중간보고 - 도시계획 과정상 시민참여에 대한 자문 결과요약 ○과업의 범위(분석대상 등)를 명확히 하고 도시계획 성격에 따른 시민참여의 의미, 필요성, 역할 등에 대한 정립 필요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특성별 다양한 계층의 시민의견 청취 필요. ○일본의 도쿄(네리마구)등 외국사례를 참고하되, 국내사례를 위주로 조사 ○시민참여 전 사전준비 단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행정적 지원체계 마련 등 필요 Ⅲ 주요 회의내용 ○중간보고 내용 - 연구 배경, 목적, 내용 등 과업의 개요 - 서울플랜, 도시계획헌장, 생활권계획수립 시민참여 현황 분석 - 시만참여단 운영단계별 평가 및 개선방안 (모집과정, 참여과정, 참여후) - 제도적 기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 향후 추진과제 도출 및 향후 일정 ○주요 자문의견 김은희 센터장(도시연대) - 도시계획 성격에 따라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의미, 역할 정립이 선행되어야 함. ※ 서울플랜 : 가치 지향적, 생활권계획 : 실행 지향적 - 일회성 워크숍 운영이 아닌 시민참여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참여에 대한 사전 준비단계를 세분화하는 등 면밀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체계(예산/시간)가 필요함. - 다양한 국내사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사회적 특성 고려한 대안 제시 필요 - 본 과업에서는 모집과정, 참여 프로그램 등 세부적인 방법론적 대안보다는 도시계획 수립 과정상의 수립주체(공공/시민)별 역할, 필요한 정책사항 등을 고려하여 거시적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구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특성별 참여자 그룹핑 및 소규모 간담회 등을 통하여 사전에 다양한 주민의견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민의견을 이끌어낸다면 참여모집단 불균형 구성에 대한 문제점 해소나 계획가가 원하는 시민의견을 도출하는데 효과적일 것임. - 시민의견이 단순 민원(도로파손 등)이라고 하여 가치가 없는 것은 아님. 시민의견을 객관화하고 도시계획적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전문가의 역할임. 양재섭 실장(서울연구원) - 도시계획 과정상 시민참여의 필요성과 역할을 전제로 본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너무 제도개선에만 치우치지 않았으면 함. - 서울플랜, 도시계획헌장, 생활권계획은 각각 계획의 성격이 상이하므로 이번 과업에서는 하나 또는 둘 정도로 과업의 범위를 축소하여 내실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시민참여에 대한 관련규정(공람, 공청회 등)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안 제시 필요 - 시민참여과정과 시민의견 반영여부 등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도시계획내용의 일부에 포함하여 심의 등 관련절차를 거치도록 한다면 시민참여과정을 기록하고 쇠외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을 것임. - 현재 워크숍 위주로 시민참여가 진행되고 있으나, 워크숍 전 광범위한 주민의견 조사 및 정보제공 등이 선행된 후 시민참여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참여과정의 다양화 필요. - 일본 도쿄(네리마구)에서는 자치구단위의 기본계획 수립시 1년차(이전계획에 대한 평가), 2년차(워크숍 및 계획수립), 3년차(공청회 등 관련절차이행)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참고하되, 일본의 시민참여과정상 도출된 문제점(고령위주 등)과 우리나라 사회적 문화특성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임. 강우원 교수(세종사이버대학교) - 도시계획이라 함은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재생사업 등 너무 광범위 하므로 본 과업에서 말하는 도시계획과정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필요함. - 시민참여에 대한 필요성 및 당위성 제시 필요 - 그 동안의 시민참여에 대하여 공공, 용역사, 시민 등 다양한 참여자의 평가를 받아 시민참여에 필요한 소요예산, 소요기간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필요 - 공공이 주체가 되어 주민이 의견을 주는 방식은 소극적 주민참여 방식임. 공공과 주민이 공동주체가 되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ex) 일본의 “아따라시 코교” 도시계획 사례 참고 - 계획 초기단계부터 모니터링 요원을 선정하여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화 검토 필요 정제호 반장(생활권계획추진반) - 생활권계획 수립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였고 직접참여 방식으로 운영하였고, 이는 다양한 계층과 많은 시민참여를 유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간접참여와 객관화할 수 있는 시민참여 방안 모색 필요. - 도시계획과정에서의 제도적 시민참여 과정이 주민공람, 공청회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시민참여에 대하여 규정화 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Ⅳ 향후계획 ○‘17.08 최종보고회 개최 ○‘17.09.13 최종 보고서 제출(조직담당관). 붙임 : 회의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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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9626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권혜진 관리번호 D000003057553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시계획수립및정책추진 > 생활권계획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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