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관리단속과-6639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단속과장 성동도로사업소장 엄명훈 박영종 06/28 이종엽 협조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6 관 리 단 속 과 (과 적 단 속 팀) 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정비 계획 우리사업소 관내 성능개선공사(DB18 ➡ DB24) 후 일반교량․고가에 대하여 2017.6.29.자로 변경 공고에 따른『차량운행제한 공고 표지판』을 정비하여 단속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성능개선공사로 내하력(DB18→DB24)이 확보된 교량 및 고가에 대하여 2017.6.29.자로 변경공고 (교량안전과) - 제2마장교, 신내교, 면목교, 전농교, 청량제1고가, 청량제2고가 (6개소) 변경내용 : 32톤에서 40톤으로 차량 운행제한 변경 추진근거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및 운행허가) Ⅱ 추진 방향 변경공고 즉시 차량 운행제한 공고 표지판 문안변경 및 철거 기존 성능개선 시설물의 주변 부착식 표지판 철거 Ⅲ 정비 대상 정비 대상 : 총 39개 (편지식 7개, 부착식 32개) 유 형 교량 및 고가 정 비 방 법 편지식 (7) 제2마장교(2), 면목교(2), 청량제1고가(2), 청량제2고가(1) - 문안 변경(32톤→ 40톤) - 변경 공고일 부착식 (32) 제2마장교(9), 신내교(2), 면목교(2), 전농교(2), 청량제1고가(3), 청량제2고가(4), 제2제기교(1), 행당고가(5), 응봉교(1), 묵동교(3) 철 거 Ⅳ 세부추진 계획 정비대상 : 총 39개 (편지식 7개, 부착식 32개) 정비방법 - 편지식 : 문안정비(32톤→40톤), 공고일 수정 - 부착식 : 철거 조치 정비기간 : ‘17. 6. 30(금) ~ 7. 1(토)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사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5호(소액) 소요예산 : 3,500천원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교량안전과), 교량관리, 교량시설물운영, 운행제한차량단속, 시설비(401-01) Ⅴ 기대 효과 전도로와 동일한 총중량 40톤 이하 통행으로 차량운전자 등 시민불편 해소 편지식 표지판 부착식 표지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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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604
본청
관리단속과-6639
D000003057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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