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문서번호 임대주택과-8388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급지원팀장 임대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안홍기 양순철 임인구 06/28 代송호재 협 조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2017. 6.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 광진구 자양동 778-6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매입 협의 요청이 있어 관련 규정에 따라 매입비 산정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1 사 업 개 요 󰏚 사 업 명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동 778-6번지 일대 󰏚 사업면적 :10,816.40㎡ 󰏚 연 면 적 : 64,779.31㎡ 󰏚 건축규모 : 지하4층/지상29층, 주상복합 2개동 264세대 󰏚 장기전세주택 규모 및 매입비 산정액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총 매입비(원) 세대 당 매입비(원) 건축비 부속토지 합 계 3,131,279,000 - 기부채납 1,619,215,000 124,555,000 671,324,000 167,831,000 840,740,000 168,148,000 2 추 진 경 위 󰏚 2012.11. 8. 사업시행인가 - 사업시행변경인가 : `13. 8. 1./ `14.12.31/ `15. 3. 5./ `15. 6.24./ `15.12.10.) 󰏚 2014. 6.19.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17. 1. 6.) 󰏚 2014.12.31. 착공승인 󰏚 2017. 6.20. 매입비 산정 적정성 검토 사전 업무협의 󰏚 2017. 6.23. 매입비 검증협의회 개최 3 매입비 신청 내역(사업시행자 요청) 󰏚 공급요청 가격 : 3,131,279,000원 󰏚 건축비 산정 ❍ 총 괄(세대별 건축비) (단위 : 원)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별 건축비 124,555,000 167,831,000 168,148,000 ❍ 지상층 건축비(세대별) (단위 : 원) 지상층 면적 구 분 단가(원/㎡) 세대별 건축비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1,037,500 89,546,625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60㎡초과 1,036,800 119,791,872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60㎡초과 1,036,800 120,154,752 ❍ 지하층 건축비 : 표준건축비의 63%로 산정(세대별) (단위 : 원) 지하층 면적 구 분 단가(원/㎡) 세대별 건축비 47.08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653,625 30,772,665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60㎡초과 653,184 43,567,373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60㎡초과 653,184 43,554,309 ※ 표준건축비 1,037,500원 : 21층이상, 주거전용면적 50㎡초과~60㎡이하 적용 ※ 표준건축비 1,036,800원 : 21층 이상, 주거전용면적 60㎡초과 적용 ❍ 건축비 가산 항목 산정(세대별) (단위 : 원) 계약 면적(형별) 세부 항목별 산정내역 합 계 발코니 새시 발코니 확장 시공보증수수료 4,236,290 196,025 4,023,637 16,628 4,472,700 324,539 4,124,606 23,555 4,439,462 292,378 4,123,535 23,549 ※ 건축비 가산항목 검증협의회 사전협의 ○ 일시/장소 : 2017.06.23.(금) 15:00 ~ / 조합 사무실 ○ 참 석 자 : 총 5명 - 서울시 임대주택과 담당, 광진구 도시계획과 담당, 조합장, 정비사업용역업체 (주식회사 빛세움 팀장), ㈜정암씨이엔 이사, 삼성물산(주) 차장 ○ 회의결과 ⇒ 제출된 자료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용역업체()의 설명 및 비용 검토 후 건축비 및 가산항목 중 발코니 확장 및 발코니 새시 등 검토 협의 ☞ 지상층 건축비 : 적정 ☞ 지하층(지하주차장, 기계실 등, 표준건축비의 63% 적용) 건축비 : 적정 ☞ 건축비 가산항목 산정 - 발코니새시(표준건축비의 4.7% 반영) : 적정 - 발코니확장(이중단열창, 골조및마감, 국토부 발코니확장 비용 심사참고기준 적용) : 적정 - 시공보증수수료(임대주택(장기전세주택 포함) 부분) : 적정 ☞ 기타 가산항목 산정 -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분양가심사위원회 결정사항 등 : 해당 없음 4 검 토 결 과 󰏚 건축비 산정 : 적정 ❍ 지상층 건축비 산정 내역(세대별) (단위 : 원)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 적(㎡) 표준건축비 건축비 86.31 1,037,500 89,546,625 115.54 1,036,800 119,791,872 115.89 1,036,800 120,154,752 ❍ 지하층 건축비 산정 내역 ⇒ 표준건축비의 63%로 적용(세대별) (단위 : 원) 계약 면적(형별) 세대수 면 적(㎡) 표준건축비 건축비 47.08 653,625 30,772,665 66.70 653,184 43,567,373 66.68 653,184 43,554,309 ❍ 건축비 가산항목 산정 : 적정 - 시공보증수수료 :(장기전세주택의 전용면적/총 전용면적) × 시공보증수수료 - 발코니 새시 : 표준건축비의 4.7% 반영 산정 - 공동주택성능등급에 따른 가산비용 등 : 해당사항 없음 󰏚 인계자의 제출 서류 및 확인 사항 연번 제 출 서 류 확 인 사 항 비 고 1 건축비 및 가산항목 비용 산출내역서 매입비 적정성 여부 검토 적정 2 동․호수배치도 및 관련서류 동․호수 배정 타당성 확인 적정 3 장기전세주택 현황사진 건립 추진상황 확인 적정 ❍ 인계자의 제출서류에 의한 대한 타당성 등 검토 󰋮 장기전세주택 공급비율 : 적정 - 장기전세주택 인계의무자인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에서 제출한 인계서류 등을 검토한 바, 장기전세주택에 대한 공급은 관련 규정을 준수하였음 󰋮 장기전세주택 동․호 배치도 현황 : 적정 - 를 규모유형별 장기전세주택 혼합배치 󰋮 인수가격(건축비, 가산항목비용 등) 적정성 검토 : 적정 ①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산정에 있어 부속토지는 관련규정에 따라 기부채납 ② 발코니 새시는 표준건축비의 4.7% 반영하여 산정 󰏚 인수가격(매입비) 세부 산정내역 ❍ 총 매입가격 : 3,131,279,000원(천원미만 절사) 구 분 (계약면적/형별) 세대수 세대별 공급가격(원) 총 공급가격(원) 합 계 - 3,131,279,000 124,555,000 1,619,215,000 167,831,000 671,324,000 168,148,000 840,740,000 ❍ 토지비 : 기부채납(최종 사업확정에 따라 토지면적 조정은 가능) 구 분(계약면적/형별) 세대수 대지 지분(세대당) 검토 결과 합 계 - 기부채납 17.52㎡ 23.52㎡ 23.51㎡ ❍ 기본건축비(세대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구 분 산 출 기 초 검 토 결 과 (원) 총 계 124,555,580 기본 건축비 지상층 면적 1,037,500원/㎡(표준건축비)×86.31㎡ 89,546,625 지하층 면적 653,625원/㎡(표준건축비 63%)×47.08㎡ 30,772,665 가산 항목 발코니 새시 48,763원/㎡(표준건축비의 4.7%) ×4.02㎡ 196,025 발코니 확 장 이중단열창 190,000원/㎡ ×1.1×10.86㎡ 2,269,740 골조, 마감 106,000원/㎡ ×1.1×15.042㎡ 1,753,897 시공보증수수료 (59.87㎡/21,635.76㎡)×6,009,000원 16,628 구 분 산 출 기 초 검 토 결 과 (원) 총 계 167,831,945 기본 건축비 지상층 면적 1,036,800원/㎡(표준건축비)×115.54㎡ 119,791,872 지하층 면적 653,184원/㎡(표준건축비 63%)×66.70㎡ 43,567,373 가산 항목 발코니 새시 48,730원/㎡(표준건축비의 4.7%) ×6.66㎡ 324,539 발코니 확 장 이중단열창 190,000원/㎡ ×1.1×12.06㎡ 2,520,540 골조, 마감 106,000원/㎡ ×1.1×13.757㎡ 1,604,066 시공보증수수료 (84.81㎡/21,635.76㎡)×6,009,000원 23,555 구 분 산 출 기 초 검 토 결 과 (원) 총 계 168,148,523 기본 건축비 지상층 면적 1,036,800원/㎡(표준건축비)×115.89㎡ 120,154,752 지하층 면적 653,184원/㎡(표준건축비 63%)×66.68㎡ 43,554,309 가산 항목 발코니 새시 48,730원/㎡(표준건축비의 4.7%) ×6.00㎡ 292,378 발코니 확 장 이중단열창 190,000원/㎡ ×1.1×11.82㎡ 2,470,380 골조, 마감 106,000원/㎡ ×1.1×14.178㎡ 1,653,155 시공보증수수료 (84.79㎡/21,635.76㎡)×6,009,000원 23,549 5 매입계약 체결 󰏚 인수가격(매입비) 지급 (단위 : 원) 구 분 합 계 (매입금액 100%) 계 약 금 (매입금액의 20%) 중 도 금 (매입금액의 60%) 잔 금 (매입금액의 20%) 준공 이후(10%) 소유권 이전 후(10%) 지급금액 3,131,279,000 626,255,800 1,878,767,400 313,127,900 313,127,900 지급시기 - 계약체결 후 건축공정 80% 까지 준공인가 이후 이전등기 완료 후 ❍ 인계․인수자 - 인계자 : 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인수자 : 서울특별시장 (대리 광진구청장) ❍ 인계․인수 근거 : 장기전세주택 매매(분양) 계약서 - 계약금은 매입가격 총액의 20%로 하되, 현장점검을 거쳐 장기전세주택 이상 유․무를 확인 후 지급 ❍ 장기전세주택 매매계약 체결 결과 관련 기관 통보 - 장기전세주택 공급․관리 기관 통보 : 서울주택도시공사 󰏚 매입비 산정 검토 근거규정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산정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 ❍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339호) 󰏚 행정사항 ❍ 매입(소형, 임대, 장기전세)업무 처리기준 개정〔임대주택과 - 4774호(‘15. 4. 17.)]에 따라 계약 승인 및 예산 재배정 조치 따로붙임 1. 매입비 산출 검토서 1부. 2. 매입비 검증협의회 검토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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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산출 검토서(자양4재정비촉진구역).pdf

    비공개 문서

  • 검증협의회 검토의견서.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장기전세주택 매입비 산정 검토보고(자양4재정비촉진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8388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홍기 (02-2133-7068) 관리번호 D000003057312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재건축소형주택매입및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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