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15037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과장 김일구 06/28 박희철 협 조 건축허가(신축) 신청관련 급수협의사항 보고(방배동 985-13) 2017. 6. 건축허가(신축) 신청관련 급수협의사항 보고 우리사업소 관내 건축허가(신축) 신청에 따른 급수협의 신청에 대하여 현장조사 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신청 현황 건축과-16047(2017.6.20.) ○ 위 치 : ○ 건 축 주 : ○ 건축규모 : 지상 5층, 연면적 합계 304.14㎡ ○ 용 도 : 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2가구) □ 조사 내용 ○ 수 계 : 방배배수지가압급수지역(가압장표고 : 55m) ○ 표 고 : 40m ○ 분기점 수압 : 3.5~4.0㎏/㎠ ⇒ 배수관의 수압으로 5층까지 순직결급수 가능한 실정임 ○ 분기 및 인입 관경 : 관경균등표에 의거 D=150mm에서 D=25mm(가정용 20mm, 일반용 20mm)로 인입공사 시행 ○ 급수공사 시 민원발생 여부 : 없음 □ 조치의견 ○ 급수 가능 지역으로 인입 관경은 D=25㎜로 결정됨에 따라 따로붙임과 같이 급수협의조건을 부여하여 서초구청 건축과에 통보코자 합니다. 붙임 : 위치도 및 급수협의 조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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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604
본청
시설관리과-15037
D000003057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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