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8898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코마일리지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김향숙 박상일 이승복 정헌재 06/28 代정헌재 협 조 '17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우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2017. 6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17년 상반기 에코마일리지제 우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계획 에코마일리지 단체회원 중 2016년 하반기 동안 온실가스 10%이상 감축한 회원에 대해 우수사례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함 1 우수단체 선정개요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제25조의2 제2항 ○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93호, ’09.8.24) ○ ’17년도 에코마일리지제 단체회원 평가계획(’17.3.14) 평가대상 단체 : 온실가스 배출량 10%이상 감축한 2,298개소 구 분 계 일 반 건 물 (TOE 규모별) 학 교 1,000TOE이상 200~1,000 TOE 미만 50~200 TOE 미만 10~50 TOE 미만 10 TOE 미만 단체회원수 (개소) 37,407 381 778 1,158 3,816 30,050 1,224 평가대상 (개소) 2,298 17 51 89 319 1,784 38 공동주택은 “아파트 에너지 절약경진대회”에서 시상, 공공건물은 평가 제외 우수단체 선정조건 ○ 전기(필수)·수도·도시가스 중 2개 이상을 절약대상으로 등록 ○ 최근 2년동안의 동일기간 보다 온실가스를 10%이상 감축한 경우 - 고지서 기준 절감기간 : 2016년 9월∼ 2017년 2월 선정절차 ○ 일반건물(10TOE이상) : 전문가들로 구성된 ‘우수단체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평가배점 : 탄소배출량 감축률(40%)・감축량(40%), 우수실천사례(20%) - 서류심사 : 우수실천사례 미제출한 경우 제외 - 내용심사 : 우수단체 선정에 부적정하다고 ‘우수단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외 ○ 학 교 : 서울시교육청에서 자체 심사 선정 - 평가배점 : 탄소배출량 감축률(35%)・감축량(35%), 우수실천사례(15%), 태양광 설치여부(10%), 에너지수호천사단 참여도(5%) - 서류심사 : 우수실천사례 미제출한 경우 제외 - 내용심사 : 서울교육청 자체심사시 우수단체 선정에 부적정한 경우 제외 선정결과 (에너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우수단체 선정심사위원회 – 6. 20(화)) ○ 일반건물 : 80개소 우수단체로 선정 - 10TOE이상 476개소 중 에너지 절감 실천사례 제출 102개소 - 102개소 중 우수단체 선정심사위원회의 내용심사에서 22개소 제외(실천사례 미흡 등) ※ 10TOE 미만의 건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심사없이 모두 선정 5만 마일리지 제공 ○ 학교 : 서울교육청의 자체심사후 통보된 학교 20개소를 우수단체로 선정 ※ 우수단체 선정 총괄표 구 분 선정대상 실적제출 우수단체 선정 선정주관 계 2,298 122 100 일반건물 소 계 476 102 80 서울시 1,000TOE이상 17 9 9 200~1,000TOE미만 51 14 9 50~200TOE미만 89 24 18 10~50TOE미만 319 55 44 10TOE미만 1,784 ※ 폐업 등 미지급 사유 없으면 모두 선정 5만 마일리지 제공(자치구 현장 확인결과 1,067개소 지급대상) 학 교 소 계 38 20 20 교육청 초등학교 18 12 12 중 학 교 10 3 3 고등학교 10 5 5 2 인센티브 지급계획 인센티브 제공 ○ 선정된 우수단체 구 분 인센티브 지급 개 소 합 계 212,000천원 100개소 일반건물 1,000TOE 이상 각 5,000천원 9개소 200~1,000TOE 미만 각 3,000천원 9개소 50~200TOE 미만 각 1,000천원 18개소 10~50TOE 미만 각 500천원 44개소 학교 (초・중・고) 각 5,000천원 20개교 ○ 우수단체 미선정 에너지 절감단체(온실가스 배출량 10%이상 감축 회원) - 50TOE 이상 : 10만원 상당 보상품 제공 - 50TOE 미만 : 5만 마일리지 제공 우수단체 인증표지판 및 감사장 제공 ○ 인증표지 : 서울시 제작하고 자치구에서 전달 ○ 감 사 장 : 자치구에서 구청장명의 감사장을 자체 제작하여 우수단체에게 수여 3 행정사항 인센티브 지급일정 ○ 자치구별로 우수단체 인센티브 예산 재배정 : ’17. 6월 ○ 우수단체 인증표지 및 구청장 감사장 수여 : ’17. 7월 - (시)인증표지 제작 및 자치구 배송 → (자치구)우수단체에 전달 - (시)감사장 대상 명단 자치구 통보 → (자치구)감사장 제작 및 우수단체에 전달 ○ 자치구별 시상 내역 및 인센티브 정산내역 결과 보고 : ’17. 9. 30한 소요예산 및 예산집행·정산 ○ 소요예산 : 289,400천원 구 분 소요액(천원) 산출내역 비 고 계 289,400 일반건물 (우수단체선정) 1,000TOE 이상 45,000 9개소×5,000천원 기타보상금 (277,400천원) 200~1,000TOE 미만 27,000 9개소×3,000천원 50~200TOE 미만 18,000 18개소×1,000천원 10~50TOE 미만 22,000 44개소×500천원 일반건물 (우수단체미선정) 50TOE 이상 5,400 54개소×100천원 50TOE 미만 60,000 1,200개소×50천원 학 교 (초․중․고) 100,000 20개교×5,000천원 인증표지 제작 12,000 100개소×120천원 사무관리비 (12,000천원) ○ 예산 사용용도 - 시설비 : 에너지 효율화사업(BRP, LED, 친환경 보일러 설치 등), 신재생 에너지(태양광 등)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비로 활용 - 포상금 : 총액의 20%범위 내에서 절약에 기여한 시설관리자, 교사 등 포상금으로 지급 가능 ※ 우수단체 미선정 단체 예산사용 용도 미적용, 인센티브를 수령한 단체가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기부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에너지복지시민 기금 기부에 참여하도록 안내 ○ 예산 집행 및 정산 - 예산집행 : 자치구에 예산재배정 및 자치구에서 선정된 우수단체 대표계좌로 입금 - 예산정산 : 자치구에서 우수단체의 인센티브 집행 적정성 확인 및 정산시행 붙임 1. 온실가스 배출량 증감 현황 1부. 2. 우수단체(건물) 명단 1부. 3. 우수단체(학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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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8898
D000003057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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