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경유) 제목 장기 미검침에 따른 검침협조 요청 및 체납안내 1. 수도계량기 정례검침시 귀댁의 대문이 항상 잠겨있어 검침을 할 수가 없어 요금조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사오니 부재중일 경우 지침을 적어 대문(전화 통보 가능)에 붙여 놓으시기 바라며, 2. 더불어 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 장기간 체납되어 있어 알려드리오니 빠른시일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납시에는 정수처분 및 재산압류 처분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고객번호 주 소 수용가 체납 정 례 검침일 비 고 동대문구 19회 631,410원 짝수달 24일 문의전화 (☎ 3146-2704)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김병남 요금관리2팀장 代박호병 요금과장 06/28 한희균 협조자 시행 요금과-17401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동부수도사업소 (행당동) / 전화 02-3146-2704 /전송 02-3146-2739 / kbn62@seoul.go.kr / 부분공개(6)
12483022
20210929201604
본청
요금과-17401
D000003056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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