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경유) 제목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강사 승인(추가) 알림 1.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교육901-884호(2017.06.12.)와 관련입니다. 2. 귀 교육기관에서 제출한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강사 추가승인 요청건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지침」 제6조(강사의 자격)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승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강사 추가승인 내역 교육기관 강사명 교육과목 강사자격 비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중개 실무 (창업 및 경영마인드) 교육지침 제6호 (공인중개사)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거래정보망 교육지침 제1호 (박사) 3. 아울러,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과 관련하여 동 지침에 의거 승인받은 교육강사에 대해 변경사항(강사제외 등)이 있는 경우 변경내역을 즉시 서울시(토지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규강사에 대해서는 동 지침에 의거 강사승인(추가)을 받은 후 강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영민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06/28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28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20090214676@seoul.go.kr / 부분공개(6)
12482891
20210929201604
본청
토지관리과-12878
D0000030576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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