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행정처분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4348(2017.6.16.)호의 질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처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에 대한 이용료의 부당 수납이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 회신 ○ 아동복지법 제59조제1호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보조금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 아동복지법 제56조제1항제5호의 ‘경비’는 보조금을 의미하며, 이용아동에 대한 이용료의 수납 등과는 관련되지 않음 ○ 사회복지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므로 -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4호의 “회계부정이나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의 적용이 가능함. 붙임. 보건복지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미아 가족담당관 06/28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19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88 /전송 2133-0733 / amiyang@seoul.go.kr / 대시민공개
12481714
2021092920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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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0576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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