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운송비용 전가 금지 운송사업자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1. 택시물류과-19934(2017.6.26.)호「택시 운송비용 전가 금지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검토보고」와 관련입니다. 2.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운송비용 전가 금지 등)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 대해 같은법 제18조(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소 등) 및 같은법 제23조(과태료)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합니다. 가. 처분대상 : 15개 업체(1회 위반 : 14개, 2회 위반 : 1개) 연번 대상업체 대표자 위반횟수 연번 대상업체 대표자 위반횟수 1 1회 9 1회 2 1회 10 1회 3 1회 11 1회 4 1회 12 1회 5 1회 13 1회 6 2회 14 1회 7 1회 15 1회 8 1회 나. 위반행위 : 택시 구입비 및 유류비 전가 금지 위반 다. 처분내용 : 경고(사업일부정지) 및 과태료 금팔천만원(80,000,000원) - 1회 위반(14개 업체) : 업체별 경고 및 과태료 5,000,000원 - 2회 위반(1개 업체) : 사업일부정지 90일(차량 6대), 과태료 10,000,000원 라. 향후계획 :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통보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최준영 택시면허팀장 최재욱 택시물류과장 06/28 양완수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2021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2323 /전송 02-2133-1050 / ynsb5187@seoul.go.kr / 부분공개(6)
12480735
20210929201604
본청
택시물류과-20212
D0000030576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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