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20194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인숙 이상화 박범 06/28 나백주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보고 2017. 6.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5호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의 위탁기간이 ’17.6.30.字 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기관인 (의)축령복음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일반 개요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호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위탁기관 현황 ○ 최초개원 : 1997.3. ○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 외방로 172번길 58 ○ 시설규모 : 대지면적 6,303㎡, 건물연면적 5,260㎡(지하1층, 지상3층) ○ 진료과목 : 정신건강의학과 ○ 병 상 수 : 273병상 ○ 인 력 : 57명(의사 4, 간호 25, 약무 2, 보건 6, 행정 6, 기술 등 14) ○ 수탁기관 :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14.7.1.~’17.6.30.) 그간 위·수탁 내역 ○ 1997.03.20. ~ 2000.03.31. : (의)축령복음병원과 위·수탁 협약(1차) ○ 2000.04.01. ~ 2003.03.31. : (의)축령복음병원과 재계약(2차) ○ 2003.04.01. ~ 2006.03.31. : (의)축령복음병원과 재계약(3차) ○ 2006.04.01. ~ 2009.03.31. : (의)축령복음병원과 재계약(4차) ○ 2009.04.01. ~ 2012.03.31. : (의)축령복음병원과 재위탁(5차) ○ 2012.04.01. ~ 2012.06.30. : (의)축령복음병원과 연장협약(90일) ○ 2012.07.01. ~ 2014.06.30. : (의)축령복음병원과 재위탁(6차) ○ 2014.07.01. ~ 2017.06.30. : (의)축령복음병원과 재계약(7차) 2 협약체결 계획 추진 경과 ○ 2016.10.12. : 축령정신병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 계획 수립 ○ 2017.02.23. : 서울특별시의회 상임위원회 동의(원안가결,제272회 임시회) ○ 2017.03.14.~04.10. : 민간위탁 운영법인 공개모집 추진(1·2차) ○ 2017.05.30.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적격) ○ 2017.06.07. : 협약서(안) 적정성 심사의뢰(법률지원담당관) ○ 2017.06.14.~06.23. : 수탁기관과 협약서(안) 의견 조정 추진 계획 ○ 위·수탁 사업명:서울특별시 축령정신병원 민간위탁 ○ 수탁 기관 : 의료법인 축령복음병원 ○ 위·수탁 기간 : 2017.07.01. ~ 2020.06.30.(3년) ○ 위·수탁 사무 - 서울시의 정신질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축령정신병원 운영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 협약서(안) : 붙임참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을 토대로 종전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 향후 계획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7.06.30. ○ 민간위탁 위·수탁 운영 : 2017.07.01.~2020.06.30. 붙임 1.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12480254
20210929201604
본청
보건의료정책과-20194
D0000030573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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