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제2차 서울시 가격품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6292 결재일자 2017.6.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급식팀장 친환경급식담당관 김현승 김종은 06/28 이보희 협 조 2017년 제2차 서울시 가격품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17. 6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서울시가격품질심의위원회」 제2차 회의결과 ○ 일시/장소 : ‘17.6.22(목) 16:00, 소회의실(서소문1청사 13층) ○ 참석위원 : 11명 - 당 연 직 : 친환경급식담당관, 강동구 도시농업과장, 완주군 공공학교급식지원센터장 - 위촉위원 : 윤병선, 이종육, 승종원, 위숙희, 전은령, 우양숙, 문순용, 김상기 - 간 사 : 공공급식팀장 위원장 : 윤병선 교수(건국대학교), 간사 : 공공급식팀장(김종은 팀장) ○ 회의안건 - 도농상생 공공급식 가격책정 기준 검토 - ‘17. 7~8월 공공급식 공급식재료 가격심의 - 식재료 추가 요청 품목 심의 - 강동구 공공급식센터 운영위원회(분과) 구성 및 운영 ○ 의결사항 도농상생 공공급식 가격책정 기준 검토 ‣ 새롭게 구성되는 가격품질심의위원회에서 추가 검토 후 결정 ‘17년 7~8월 가격·품위 결정 ‣ 완주군은 완주군 관내 급식시설(어린이집) 공급가격, 한 살림은 회원가격 대비 12% 할인된 가격 ‣ 완주군 801품목, 한 살림(수탁자) 356품목, 총1,157품목 식재료 추가 요청 품목 ‣ 곤약, 슬라이스치즈, 김가루 3품목 ‣ 완주군 공공급식센터에서 공급 ‣ 공공급식 식재료 조달기준에 부합하는 원부재료사용, 업체선정 - 강동구 공공급식운영위원회(분과) 구성 ‣ 운영주체 : 강동구 ‣ 구성·운영시기 : 조속히 추진하여 운영 도농상생 공공급식 가격책정 기준 󰏅 기본원칙 식재료 생산농민의 재생산이 가능한 산지 제시가격의 인정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 가격 책정 절차·기준 마련과 효율적인 주체별 역할분담 체계 확립 󰏅 기관별 역할 ❍ 산지 기초지자체 공공급식센터 시장가격을 참고하여 식재료 공급가격 제시 공급가격 책정 방법 ‣ 물품가격 : 농민수취가에 상품화비용(포장,전처리 등) 포함 ‣ 안전성 검사 및 클레임 대응비용 가격책정 절차 및 관련자료를 자치구 공공급식센터에 제시 ※ 센터운영·유통비용은 공공에서 지원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급식시설 공급 식재료 가격 심의 책정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분과) 구성·운영 ‣ 구성 : 산지지자체,산지센터,자치구,자치구센터,급식시설 대표 등 ‣ 운영 : 매월 ‣ 실무협의단위 구성 및 운영 : 식재료 가격 실무안 도출 후 운영위 제출 분기별 공급현황 자료 서울시 제출 : 공급식재료 품목·가격자료, 안전성 검사결과자료, 민원사항취합자료 ❍ 서울시 가격품질조정위원회 가격정책수립·조정 기능 가격 합리성·형평성, 조달기준 준수여부, 산지 생산정보 정리·공유 심각한 식재료 공급 차질 예견 등 긴급조정 사항 발생시 위원회 개최 논의 분기마다 자치구별 식재료 공급품목·가격표 작성, 배포 : 자치구 공공급식센터별 가격심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원 가격 책정 기준 󰏅 기본방향 ❍ 산지 기초지자체(센터)의 합리적 산지가격 책정의 기준 제시와 구성원의 공동논의·공동결정 체계 확립 ❍ 산지의 생산 지속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가격 조정 지양 󰏅 가격 책정 기간 ❍ 생산 지속성, 식재료 안정적 가격, 산지조직과 기획생산을 통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식재료 연중가격 책정 방식으로 단계적 전환 - 2017년 시범사업기간 : 매월 책정 - 2018년 부터는 3개월 ~ 6개월 가격 책정 - 2019년 부터는 1년단위 가격 책정으로 전환 ❍ 산지센터와 자치구센터간 협의를 통해 가격 책정기간 결정 ❍ 연중 가능 품목군 우선 추진 : 농산물,지역가공품,수탁자 가공품 - 축산물, 수산물의 경우 별도 협의 추진 󰏅 가격 책정 절차 ① 산지 가격 제시 ② 식재료 공급가격 결정 ∙ 센터가격심의위원회 ∙ 산지가격 산정 생산자와 약정의 방식 가격 책정기준 적용 관련 자료 제시 ∙ 센터가격심의위원회 ∙ 공급가격 결정 품목, 품위 심의 산지센터 제시가격의 합리성, 공급품위, 공급기간 설정 산지 기초지자체 공공급식센터 자치구 공공급식센터 가격 책정·조정 기준 제시 ∙공급 식재료 가격책정·조정기준 제시와 모니터링 ∙분기단위로 자치구별 식재료 가격표 작성 배포 ∙긴급상황시 위원회 개최 서울시 가격품질심의위원회 󰏅 가격 책정 기준 ❍ 공급가격 제시 기준 - 친환경농산물과 자자체인증 식재료의 가격은 생산자(조직)와 계약방식을 통해 시중가격을 고려하여 제시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 상한선 - 지자체 생산 친환경농산물 4개년 평균 공급가를 초과하지 못함 - 일반농산물 4개년 평균가의 ¹⁾130%를 초과하지 못함 ‣일반농산물 4개년 평균가의 기준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가락시장 가격 ❍ 작황부진으로 시장가격이 기 책정된 가격의 10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 산지 기초지자체 센터는 지자체산지 > 도내 산지 > 외부 산지순으로 수급 - 수급액과 기 책정된 가격과의 차액부분을 반영한 가격을 자치구 센터에 제시하고 협의 조정해야 함 ❍ 자치구공급 식재료 가격 형평성 - 산지 기초지자체(센터)는 서울시 가격품질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자치구별 공공급식 식재료 가격표에 기초하여 동일 품종·사양 품목별 가격 차이가 30%미만으로 조정해야 함. ‣ 2017년은 산지에서 제시하는 공급가격을 기초로 심의 ‣ 2018년부터는 자치구 센터에서 최소 3개월 이상단위로 가격책정하고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분기별 산지가격정보를 기초로 가격심의·책정 ¹⁾초과비율 상한선 근거 ❍ 2011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용역결과로 일반농산물 대비 친환경농산물의 적정가격이 135%임 ❍ 경기도 우수농산물 정책 지원기준 ‣친환경농산물을 일반농산물 대비 14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제2차 서울시 가격품질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
문서번호 친환경급식담당관-6292 생산일자 2017-06-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승 관리번호 D0000030573343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학교급식지원 > 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