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프트 정책 정정 및 개선 요청'에 대한 답변 회신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프트 정책 정정 및 개선 요청'에 대한 답변 회신 국연경님 안녕하십니까? 국연경님이 장기전세주택의 운영개선을 요청하신 부분을 검토하고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오니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재계약시 세대주의 직계존속은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고,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가족 구성원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관련법령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선정 시 에만 인정하고 있어 법령 개정시 반영할 수 있는 내용이며, 당해 장기전세주택의 임대료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5항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인근 시세를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 이하로 공급하고 있으며, 장기전세주택 미분양 물량은 소득기준 완화 및 다자녀 우선공급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임대주택과 담당자 한의성, T 2133-7069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의성 장기전세팀장 조운기 임대주택과장 06/2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2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069 /전송 02-2133-0756 / hitpower1@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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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시프트 정책 정정 및 개선 요청'에 대한 답변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문서번호 임대주택과-8275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한의성 (02-2133-7069) 관리번호 D000003055486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임대주택공급 > 장기전세주택공급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