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경유) 제 목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보고 1. 관련근거 ○ 2017년도 소방재난업무가이드 재난대응행정편 제4장 화재취약지역 소방통로 확보추진 ○ 재난관리과-167(2017.1.6.)호 「2017년 불법 주·정차 및 진로방해차량 단속계획 시달」 ○ 재난과나리과 –3465(2017.5.26.) 「2017년 불법 주·정차 및 진로방해차량 단속계획 교육」과 관련입니다. 2. 우리 대림119안전센터 관내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및 불법 주정차 단속 결과을 보고합니다. 가. 날 짜 : 나. 방 법 : 화재출동 중 발생 다. 내 용 : 일반가 화재출동하여 현장도착전 골목길진입로 입구에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진화 지연과 지체됨(수관3본 가능한 화재진입을 수관6본을 연결하여 화재진압)으로 이에 상응한 조치을 바람니다. 붙임 : 1. 동영상 1부. 2. 불법 주정차 및 양보의무 단속 사진 1부. 끝. 대림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삼중 진압1팀장 김위식 119안전센터장 06/27 김정희 협조자 시행 대림119안전센터-3437 ( ) 접수 ( ) 우 074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12 / 전화 02-3662-8119 /전송 02-831-0119 / @go.kr / 대시민공개
12479604
20210929201604
본청
대림119안전센터-3437
D000003055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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