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2/4분기)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755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권기석 유명은 06/27 김정수 협조 주무관 代주은선 공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2/4분기) 급수운영과 『2017년도 2/4분기』 공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결과보고 인사과-7288(2017.03.14.)호와 관련하여 공무직 관리규정 제17조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라 산업안전 및 재해예방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교육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 공무직 관리규정 제17조[교육훈련 등] ③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채용 시의 교육, 직업내용 변경 시의 교육, 위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 교육 등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반 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직 종사자는 이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 직종별 안전 보건교육 - 정기교육 : 사무직종사자 –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종사자 외의 근로자 – 매분기 6시간이상 등 Ⅱ 교육개요 󰏚 교육일시 : 2017. 06. 26(월) 13:00~16:00(3시간) 󰏚 교육장소 : 강서수도사업소 4층 GIS 편집실 󰏚 교육대상 : GIS 편집원(공무직 근로자) 󰏚 교육담당 : GIS 업무 담당자 󰏚 교육내용 ❍ 안전보건공단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실시 ❍ 소화기 종류와 사용방법 교육 ❍ 감정노동과 건강관리 교육 󰏚 교육자료 : 따로붙임 자료참조. Ⅲ 교육결과 ❍ 현재 근무중인 근로자의 각종 재해사고예방 및 안전한 근무환경, 건강한 생활을 위해 실시한 교육으로 근무중 항상 쾌적한 근무공간 및 안전한 작업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 ※ 따로붙임 : 1. 교육자료 각1부. 2.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시간 규정표 1부. 3. 산업안전보건시행규칙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부. 4. 교육관련 사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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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08] 산업안전ㆍ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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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0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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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분기교육자료(17).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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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626교육사진.jp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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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2/4분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강서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6755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기석 (3146-3953) 관리번호 D000003056182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급수및배수기획 > 기간제및공무직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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