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주)통큰산업개발 대표 김세광 귀하 (경유) 제목 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1. 귀 사의 「건설산업기본법」위반한 건설업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행정처분(영업정지)하였기 통지하오며, 같은 법 제8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n.net) 및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을 알려 드립니다. 2. 아울러, 위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 문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처분을 한 행정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거나,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 임 : 1. 행정처분 통지서 1부. 2.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청구 양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길환 건설업관리팀장 박용헌 시설안전과장 전결 06/27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1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전화 2133-8207 /전송 02-2133-0766 / gil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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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공사시공업자 행정처분(영업정지)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본부 안전총괄관 시설안전과
문서번호 시설안전과-9177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길환 (2133-8207) 관리번호 D000003056238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건설업관리 > 건설업행정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