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다산콜 민원처리(단체급식 조리원 교육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다산콜 민원처리(단체급식 조리원 교육요청) 님안녕하십니까 ? 서울시 식품안전과입니다. 단체급식조리원에 대한 교육강화 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님이 아시는 것처럼 현행 『식품위생법 제52조(영양사)』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영양사는 종업원에 대한 영양지도 및 식품위생교육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통상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종사원 분들이 위생분야의 자격증을 별도로 취득하는 경우는 드물기에 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관리를 위해 영양사분들에게 해당 권한(직무)을 부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양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경적 여건 및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조리종사원에 대한 교육에 어려움을 있다면, 서울시에서 조리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필요하시면 서울시 식품안전과 김진국(2133-47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6/27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922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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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콜 민원처리(단체급식 조리원 교육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안전과
문서번호 식품안전과-19229 생산일자 2017-06-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진국 (02-2133-4717) 관리번호 D000003055557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