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827 결재일자 2017.6.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박관현 김대권 06/27 서대훈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표준지 변경 및 측정일정 변경보고 2017. 6. 도시빛정책과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표준지 변경 및 측정일정 변경보고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관련, ㈜아이라이트에서 ‘강서구 관내 표준지 1개소 변경 및 서울시 전체 측정일정 변경 요청’에 대하여 보고 드림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 용역업체 : ㈜아이라이트외 1개사(한국조명디자이너 협회) □ 용 역 비 : 107,250천원 □ 용역기간 : ‘17.4.21 ~ 11.16(착수일로부터 210일간) □ 과업범위 서울시 전역 300개소 (제1종~4종 혼재로 372개소 표기) 계 제1종 (자연녹지지역) 제2종 (생산녹지지역) 제3종 (주거지역) 제4종 (준공업지역) 제4종 (상업지역) 300개소 (372) 58개소 38개소 162개소 11개소 103개소 □ 과업내용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의 빛환경에 대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 시민의 생활환경, 자연환경,유동인구, 용도지역 등 제반사항을 고려 빛환경 측정, 조사, 분석, 영향평가, 통계화 등 Ⅱ 관련 근거 2017.6.27. : ‘서울시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용역’ 표준지 수정 및 측정일정 변경 보고의 건 Ⅲ 표준지 변경 및 측정일정 변경요청 (용역사 요청사항임) 1. 표준지 변경 요청내용 : ‘따로붙임 1’ 구 분 변경전 변경후 표준지명(No.8) 화곡동 도매유통단지 강서구청사거리~강서구청 주 소 국회대로 7길 화곡로 60길 조명환경관리구역 제3종 제3종 + 제4종 변경사유 ∘ 빛공해의 우려가 될 만한 장소 가 되지 않음 - 현장 조사결과 오후 7시가 지나면 폐점으로 광고조명 소등 ∘장식조명으로 측정 대상 없음 ∘ 일반상업지역과 제2일반주거지역 이 접하여 있으며, 강서구에서 야간에 가장 조명이 많으며 새벽에 상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임 2. 측정일정 변경 : (당초)따로붙임 2’ ⇒ (변경)따로붙임 3’ 구 분 변경전 변경후 측정기간 ‘17.6.14 ~ 9.19 ‘17.6.14 ~ 9.20 측정순서 송파.강서.광진(6.14~6.22,강서1개소 제외하고 35개소 측정완료) ⇒관악.구로구(6.26~6.29) ⇒금천.노원구(7.3~7.6) ⇒‘이하’ 생략 강동.강남구(6.26~6.29) ⇒서초.마포구(7.3~7.6) ⇒‘이하’ 생략 변경사유 강남권, 강북권 현장상황에 따라 게획한 일정 이외에 재방문 발생시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인접한 구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 Ⅳ 보고자 검토의견 용역사에서 보고한 ‘강서구 1개소 표준지 변경 및 측정일정 변경’이 타당 하므로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함. 끝. Ⅴ 향후 계획 □ 빛환경 측정 및 분석 : 6.14 ~ 9.20(3개월) □ 분석자료 통계화 및 성과품 작성 등 : 9.21 ~ 11.16(2개월) 붙 임 : 1. 강서구 표준지 변경신청 1부 2. 서울시 측정일정표(당초) 1부 3. 서울시 측정일정표(변경) 1부 4. 빛공해 표준지 선정(강서구)-당초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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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201604
본청
도시빛정책과-7827
D00000305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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